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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판
조국현
진원북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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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3

제1절 개 요 3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5
Ⅰ. 구체적 서술 내용 5
Ⅱ.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8
제3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9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0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20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1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22
제3절 법 원 23
제4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연혁(沿革) 24
Ⅰ. 출입국관리법 연혁에 따른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4
제5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53
제6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54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57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57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58
Ⅰ. 개 요 58
Ⅱ. 내 용 59
1. 내용 일반 59
2. 출국심사 60
3. 출국의 금지 64
4. 긴급출국금지 78
5.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81
6. 출국금지의 해제 82
7. 국민의 여권 회수, 보관, 반환, 송부 84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85
Ⅰ. 개 요 85
Ⅱ. 국민의 입국 86
1. 입국 일반 86
2. 입국심사 88
3. 국민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경우의 효과 90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91

제1절 개 요 91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3
Ⅰ. 개 요 93
1. 의 의 93
2. 법적 성격 93
3. 내 용 94
Ⅱ. 출국정지 95
1. 출국정지 일반 95
2.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95
3. 대 상 96
4. 절 차 97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99
제3절 외국인의 입국 100
Ⅰ. 개 요 100
1. 의 의 100
2. 외국인의 입국행위가 종료되는 시점(기수시기) 103
Ⅱ. 입국허가 103
1. 입국 시 여권과 사증(査證)의 소지 및 무사증에 의한 입국 103
2. 입국심사 108
3. 재입국허가 114
4. 조건부 입국허가 118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122
1. 개 요 122
2. 외국인의 상륙허가의 유형 123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135
1. 개 요 135
2. 내 용 136
3. 절 차 142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143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144
1. 행정적 구제수단 144
2. 사법적 구제수단 144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49

제1절 개 요 149
제2절 사증의 발급 150
Ⅰ. 개 요 151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152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152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152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52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154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154
Ⅱ. 사증 발급의 결정 154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155
1. 주요 쟁점 155
2. 사급발급 거절처분과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161
3. 행정절차법에의 위반여부 등 162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65
Ⅰ. 개 요 167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167
Ⅲ. 발급기관 - 권한의 위임 168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69
Ⅴ. 발급기준 170
1. 외국인의 경우 170
2. 사용사업주 또는 초청인의 경우 171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 받으려는 외국인의 경우 172
4. 결혼동거 목적의 경우 173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74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75
1. 원고적격의 판단기준 - 법률상 이익의 존재 175
2.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 175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177

제6장 외국인의 체류 180

제1절 개 요 180
제2절 체류자격 181
제3절 활동범위 182
Ⅰ. 일반적인 제한 182
1. 내 용 182
2. 위반 시의 처벌 183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183
1.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 183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183
Ⅲ. 정치활동의 제한 186
1. 의 의 186
2. 관련 근거 187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 - 신고의무 188
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188
2. 기술연수생의 관리 189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191
Ⅴ. 관련문제 192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한 고시 192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및간병도우미 등에 대한 취업가능 여부 193
3.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195
제4절 체류자격 부여 196
Ⅰ. 개 요 196
Ⅱ. 대 상 197
Ⅲ. 절 차 197
1. 일 반 197
2.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및 수령권자 197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99
Ⅴ. 체류기간 199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99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200
1. 체류자격 부여 허가를 한 경우 - 출국예고 200
2. 체류자격 부여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 출국통지 200
Ⅷ. 위반 시의 처벌 200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201
Ⅰ. 개 요 201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201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2
1.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한 경우 202
2.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202
Ⅳ. 권한의 위임 202
Ⅴ. 위반 시의 처벌 203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204
Ⅰ. 개 요 204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204
1. 내 용 204
2.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5
Ⅲ. 사후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 사전허가의 예외 205
1. 내 용 205
2.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에 대한 결정 206
Ⅳ. 권한의 위임 207
Ⅴ. 위반 및 처벌 207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208
Ⅰ. 개 요 208
Ⅱ. 절 차 208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209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210
1.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 경우 210
2.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210
Ⅴ. 체류기간 211
Ⅵ. 권한의 위임 211
Ⅶ. 위반 및 처벌 211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212
Ⅰ. 개 요 212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212
Ⅲ. 절 차 212
Ⅳ. 권한의 위임 213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213
1.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 - 출국예고 213
2.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 출국통지 214
Ⅵ. 체류기간 214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215
Ⅷ. 출국기한의 유예 216
Ⅸ. 집행정지 216
Ⅹ. 위반 시의 처벌 217
?.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217
제9절 외국인의 등록 218
Ⅰ. 개 요 218
1. 의 의 218
2. 주민등록과의 관계 219
Ⅱ. 내 용 220
1. 등록의 대상 220
2. 외국인등록 사항 및 등록기관 222
Ⅲ. 절 차 223
1. 신청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223
2.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의 발급 및 재발급 223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227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228
1.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28
2. 체류지 변경의 신고 229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231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232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233
Ⅸ. 위반 및 처벌 235
1. 외국인등록의무 위반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35
2.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금지 235
3.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236
4.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237
Ⅹ. 관련문제 238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239

제1절 개 요 240
Ⅰ. 용어에 대한 이해 240
1. 불법이민 240
2. 이민행정범, 이민행정벌, 이민행정질서벌 240
3. 출입국사범 242
4. 통고처분 242
제2절 조 사 246
Ⅰ. 개 요 246
Ⅱ. 동향조사 246
1. 의의 및 법적 성격 246
2. 동향조사의 내용 248
3. 헌법상 규정된 적법절차의 준수 253
4. 기록유지 및 보고 256
Ⅲ. 위반조사 258
1. 의의 및 구별개념 258
2. 형사절차와의 관계 270
Ⅳ. 사실조사 282
1. 의의 및 구별개념 282
2. 내 용 283
제3절 범법행위 시 구제 절차 284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285

제1절 개 요 285
Ⅰ. 의 의 285
Ⅱ. 구별 개념 285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286
제2절 유형 및 요건 287
Ⅰ. 출국권고 287
1. 의의 및 법적 성격 287
2. 내 용 287
Ⅱ. 출국명령 289
1. 의의 및 법적 성격 289
2. 내 용 289
Ⅲ. 강제퇴거 291
1. 의의 및 법적 성격 291
2. 강제퇴거의 대상 및 입증책임 292
3. 강제퇴거의 사유 293
4. 강제퇴거의 절차 306
5. 강제추방의 한계 313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317
Ⅰ. 이의신청 317
Ⅱ. 행정심판 318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318
Ⅳ. 국가배상 320
Ⅴ. 헌법소원 321
Ⅵ. 그 밖의 불복절차 321
1.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321
2.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323
3. 청 원 323

제9장 외국인 보호 324

제1절 개 요 324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326
Ⅰ. 법적 근거 326
Ⅱ. 법적 성격 326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327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327
제4절 구체적인 내용 329
Ⅰ. 일반보호 329
1. 개 요 329
2. 요 건 330
3. 절 차 331
4. 보호기간과 보호 장소 332
Ⅱ. 긴급보호 333
1. 개 요 333
2. 요 건 333
3. 절차 및 긴급보호의 기간 334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339
1. 개 요 339
2. 법적 성격 339
3. 요건 - 대상 및 보호사유 339
4. 절차 및 송환국가 340
5. 목적 및 시간상의 한계 341
Ⅳ. 일시보호 341
1. 개 요 341
2. 대 상 342
3. 권한의 행사주체와 내용 345
4. 절 차 345
5. 일시보호를 위한 기간 345
제5절 보호의 해제 346
Ⅰ. 개 요 346
Ⅱ. 보호의 일반해제 347
Ⅲ. 보호의 일시해제 349
1. 개 요 349
2. 심사기준 349
3. 절 차 349
4. 취 소 351
제6절 외국인보호를 위한 구제 351
Ⅰ. 이의신청 352
1. 개 요 352
2. 절 차 352
Ⅱ. 행정쟁송 353
Ⅲ. 기타 사법적 구제 353

제10장 사회통합 354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355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357
Ⅰ. 의 의 358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358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360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361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364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366
1. 운영기관의 지정 366
2.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369
Ⅶ. 전문인력의 양성 371
Ⅷ. 교육평가 371
1. 개 요 371
2. 사전평가 372
3. 단계평가 374
4. 중간평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375
5. 종합평가 375
6. 특별 배려대상 평가 379
7. 교육 확인서·이수증 및 합격증 379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380
1. 사회통합자문위원회 380
2. 사회통합위원 381
Ⅹ. 관련문제 382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382
2.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특칙 383
3. 초청자가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의 혜택 385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386
1.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 TOPIK)의 개관 386
2.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의 연계 388
제3절 사회통합을 법적 기반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91
Ⅰ. 개 요 391
Ⅱ. 대 상 392
Ⅲ.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93
Ⅳ.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93
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 394
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업무의 협조 395
Ⅶ. 외국인정책위원회 397
1.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조정사항 397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397
3. 위원장의 역할 398
4. 위원회의 회의 398
5. 간 사 398
6. 운영세칙 398
7.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399
Ⅷ. 외국인업무에 관한 정책의 연구·추진 400
Ⅸ.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400
1.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400
2. 의료지원(건강보험)에 대한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401
Ⅹ.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410
XⅠ. 영주권자의 처우와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410
XⅡ. 난민의 처우 411
XⅢ. 특별기여자의 처우 411
1. 본 규정의 제정 이유 411
2. 주요 내용 412
XⅣ.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과 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 412
XⅤ. 기 타 413
1.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413
2.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413
3. 민간과의 협력 414
4. 국제교류의 활성화 414
5.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414
6. 정책의 공표 및 전달 415

제11장 난민과 난민법령에 대한 이해 416

제1절 개 요 416
제2절 총 칙 418
Ⅰ. 목 적 418
Ⅱ. 의의 및 구별개념 419
1. 의 의 419
2. 구별개념 420
Ⅲ.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21
1. 박해의 개념 및 주체 421
2. 박해의 사유 423
3.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427
Ⅳ. 강제송환의 금지 427
Ⅴ. 다른 법률의 적용과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428
제3절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428
Ⅰ.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429
1. 난민신청자 429
2. 신청 자격과 절차 429
3. 불법체류외국인과 밀입국자 431
Ⅱ.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의무 433
Ⅲ.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433
1. 난민인정 심사 433
2. 신속절차(Fast track) 434
3.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종료 434
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통한불회부결정 및 회부결정 435
Ⅳ.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438
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439
Ⅵ. 통 역 439
Ⅶ.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440
Ⅷ. 관련 자료 등을 열람·복사할 권리 440
Ⅸ.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441
Ⅹ.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접수 및 처리 442
1. 난민 이의신청서 등의 접수 442
2. 난민 이의신청의 처리 442
제4절 난민의 인정 443
Ⅰ. 법적 성격 443
Ⅱ. 난민인정 결정 444
Ⅲ. 난민인정의 제한 445
제5절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446
제6절 난민위원회 등 446
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46
Ⅱ. 위 원 장 447
Ⅲ. 위 원 447
1. 임명 또는 위촉 447
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448
3. 임 기 448
4. 해임 또는 위촉해제 449
Ⅳ. 간 사 449
Ⅴ. 분과위원회 450
1. 구 성 450
2. 운 영 450
3. 심 의 450
4. 의 결 451
5. 심의의 비공개 및 비밀준수의무 452
Ⅵ. 난민조사관 452
Ⅶ.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452
Ⅷ.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452
제7절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와 철회 453
Ⅰ. 의의 및 사유 453
Ⅱ. 절 차 454
1. 사실조사 454
2. 출석요구 및 질문 454
3. 보 고 455
4. 통 지 455
5.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456
제8절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456
Ⅰ. 난민인정자의 처우 456
1. 법적 성격 456
2. 처우의 내용 457
Ⅱ. 난민신청자의 처우 462
1. 체류허가 462
2. 강제퇴거명령의 집행보류 463
3. 생계비, 주거시설, 취업 및 의료 463
4. 교육보장 466
5.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467
제9절 인도적 체류허가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467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467
Ⅱ. 인도적 체류허가를 신청할 권리의 존재 여부 467
Ⅲ. 허가 사유 468
Ⅳ. 절차 및 체류 468
Ⅴ. 체류 및 처우 468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469
Ⅰ. 이의신청 469
1. 의 의 469
2. 행정심판과의 관계 469
3. 이의신청의 절차 470
4.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 회부 및 심의 470
Ⅱ. 행정소송 473
제11절 심리의 비공개 474
제12절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과 난민여행증명서 등의 반납 474
Ⅰ.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474
Ⅱ.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475
제13절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476
제14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77
제15절 기 타 478
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478
Ⅱ. 권한의 위임 479
Ⅲ. 벌 칙 480
Ⅳ.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80

제12장 난민과 체류-기타(G-1) 자격 일반 481

제1절 개 요 481
제2절 대 상 482
제3절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482
제4절 체류자격 외의 활동 482
Ⅰ.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경우 482
II.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484
제5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484
제6절 체류자격 부여 484
Ⅰ.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 484
Ⅱ.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485
1.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G-1-99) 485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G-1-12) 485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485
1.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 허가자(G-1-6) 485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486
3.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487
제8절 재입국허가 487
제9절 외국인등록 487

· 부 록 491
· 참고문헌 524
· 사항색인 532

저자 소개 1

강원 평창(봉평) 출생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법학석사, 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McKinney School of Law(법학박사, S.J.D.) [주요 경력]  법무법인 정도, 미국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and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미국
강원 평창(봉평) 출생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법학석사, 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McKinney School of Law(법학박사, S.J.D.)

[주요 경력]
 법무법인 정도, 미국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and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미국 뉴욕주 및 미국 연방 뉴욕(동부) 지방법원 변호사
 (Admitted in the State of New York and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New York)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종합이민센터, 센터장
 아이팩(IIPAC)조정중재센터, 조정전문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KEPCO)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미국 Law Offices of Youngsoo Choi, P.C., in the State of New York, 소속변호사(Associate Attorney)
 기획재정부 주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
 미국 Stanford University, Asia-Pacific Research Center,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대통령소속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선임연구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학술진흥회(JSPS), 외국인특별연구원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 Keio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국가기관 공무원 및 공기업 외국변호사 채용 면접 전형위원
 공기업 프로젝트 추진 관련 법률자문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Thomson Reuters LAWnB(로앤비) 교육센터, 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 강사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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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66쪽 | 176*248*35mm
ISBN13
9791193983027

출판사 리뷰

『출입국관리법』 [초판]이 출간된 이래로 이제 다시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입국관리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의 법령 이해도와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해법을 담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책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출입국관리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독자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판]이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때때로 관련 강의를 나갈 때나 이메일을 받아 볼 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까지 이를테면 『국적법』, 『이민법제론』 등도 아울러 함께 학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에서 벗어나 독자 여러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은 관련 법령이 많고 개정이 빈번하여 이들을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일 일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입국 이민행정 분야에서만큼은 꼭 필요한 교재(the must-have book)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론 부분 즉, 개별 비자(사증)에 대한 설명과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대신 법령의 해석에 따른 내용을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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