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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부록. 주요 연표 8

1부. 합중국의 이점과 보존을 위한 과제

■ 서론
1번. 논설의 목표와 전체 구성 19
2번. 제헌회의 개최와 신헌법 제안의 배경 24

■ 합중국의 중요성과 이점
3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0
4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 제공 36
5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2
6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47
7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56
8번. 합중국 해체 시의 위험 65
9번. 내부 분열과 파당·반란 억제 71
10번. 파벌의 폐해 제어 79
11번. 상업과 교역, 해군 발전 89
12번. 세입 증대 98
13번. 재정 절약 105
14번. 광대한 공화국의 가능성 108

■ 기존 연합 체제의 결함
15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 115
16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25
17번. 연합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안 132
18번. 다른 연합의 사례 : 고대 그리스 138
19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독일, 폴란드, 스위스 148
20번. 다른 연합의 사례 : 네덜란드 연합 157
21번. 연합의 문제점 164
22번. 연합의 문제점 171

■ 합중국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필요성
23번. 공동방위 보장 184
24번. 연방 상비군 189
25번. 연방 상비군 196
26번. 연방 상비군 203
27번. 연방 상비군 210
28번. 연방 상비군 215
29번. 민병대 통제·지휘권 221
30번. 보편적 징세권 229
31번. 보편적 징세권 235
32번. 보편적 징세권 240
33번. 보편적 징세권 245
34번. 보편적 징세권 250
35번. 보편적 징세권 257
36번. 보편적 징세권 264

2부. 신헌법의 특징과 내용

■ 제헌회의의 과제와 신헌법의 특징
37번. 제헌회의의 과제 273
38번. 신헌법 반대파들의 문제점 281
39번. 신헌법의 특징 294
40번. 제헌회의가 월권했다는 비판 반박 303

■ 연방 정부의 권한
41번. 대외 안전 확보를 위한 권한 314
42번. 대내외 교류·교역 규제 권한 325
43번. 기타 권한 334
44번.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한 등 346
45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56
46번. 주 정부 위협론 반박 363

■ 연방 정부의 구조: 권력분립
47번. 권력분립 훼손 주장 반박 370
48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79
49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86
50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1
51번. 권력분립 유지 방안 395

■ 연방 하원
52번. 선거인·피선거인 자격 401
53번. 임기 408
54번. 주별 정수 할당 414
55번. 하원 규모 422
56번. 하원 규모 428
57번. 하원 규모 433
58번. 하원 규모 440

■ 연방의회 선거
59번. 연방의 선거 관리권 447
60번. 투표 장소 452
61번. 투표 장소 459

■ 연방 상원
62번. 피선거권과 선출 방식 등 464
63번. 상원 의원 수 및 임기 472
64번. 조약 체결권 482
65번. 탄핵 심판권 490
66번. 탄핵 심판권 496

■ 집행부
67번. 대통령직 왜곡에 대한 비판 503
68번. 대통령 선출 방식 508
69번. 대통령직의 특징과 권한 514
70번. 집행권의 단일성 523
71번. 집행권의 지속성 534
72번. 집행권의 지속성 540
73번. 제한적 거부권 546
74번. 군통수권, 사면권 554
75번. 조약 체결권 557
76번. 관리 임명권 563
77번. 관리 임명권 568

■ 사법부
78번. 법관 임명 방식과 재임 기간, 사법 심사권 575
79번.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585
80번. 연방 사법부의 권한 588
81번. 사법권의 분배 597
82번.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09
83번. 배심재판 614

■ 기타 주제
84번. 권리장전 등 633

■ 결론
85번. 비준의 시급성 646

옮긴이 해제 655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710
부록. 아메리카합중국헌법 수정 조항 728

저자 소개 4

공저알렉산더 해밀턴

관심작가 알림신청
 

Alexander Hamilton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 네비스섬의 찰스타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연도는 1755년 혹은 1757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1755년 1월 11일생이라는 것이 더 유력하다. 해밀턴은 비록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상인에 의해 입양되어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아주 영특하였다. 그의 이러한 영특함을 알아본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뉴욕의 킹스칼리지(지금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 재학 중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참여해 합중국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을 지냈다. 1780년에 해밀턴은, 1600년대 중반에 일찍이 네덜란드로부터 이주해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 네비스섬의 찰스타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연도는 1755년 혹은 1757년생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1755년 1월 11일생이라는 것이 더 유력하다. 해밀턴은 비록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부유한 상인에 의해 입양되어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아주 영특하였다. 그의 이러한 영특함을 알아본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뉴욕의 킹스칼리지(지금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대학 재학 중 영국과의 독립전쟁에 참여해 합중국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을 지냈다.
1780년에 해밀턴은, 1600년대 중반에 일찍이 네덜란드로부터 이주해 와 뉴욕주의 명문가로 자리 잡은 스카일러(Schuyler) 집안의 딸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와 결혼하였다. 이후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뉴욕주 대표로 참여해 강력한 중앙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헌법회의에서 돌아온 해밀턴은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가했던 제임스 매디슨과,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인 존 제이를 설득하여, 새헌법의 장점과 비준의 필요성을 뉴욕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푸블리어스라는 필명으로 뉴욕의 여러 신문에 게재를 시작하여 총 85편의 에세이를 발표하였다. 이 에세이, 혹은 페이퍼들은 뉴욕주에서 새로운 헌법이 비준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공화주의적 토대와 새로운 정부 형태인 연방제도의 장점을 일반 시민에게 소개했다. 이후 이 페이퍼들은 『The Federalist Papers』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미국 헌법, 독립선언문과 함께 오늘날까지 미국 정치의 3대 신성한 문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해밀턴은 매디슨과 제이 이외에도, 거버너 모리스(Gouverneur Morris)와 윌리엄 두어(William Duer)를 공저자로 고려했었다. 하지만 거버너 모리스는 해밀턴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윌리엄 두어의 경우 그의 글이 해밀턴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세 사람이 집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페이퍼들이 신문에 기고될 당시 저자들은 그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이유로 특히, 해밀턴과 매디슨이 쓴 많은 페이퍼 중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밀턴이 가장 많은 페이퍼를 썼으며, 그가 모든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출판과 계획을 총괄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원저자의 논란이 있는 12개의 페이퍼 가운데 10개를 매디슨이 썼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진위를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해밀턴은 새헌법에 의해 연방정부가 수립된 후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미국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불행하게도 그의 정적인 당시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Aaron Burr)와의 결투에서 입은 총상으로 그다음 날인 1804년 7월 12일, 만 4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 해밀턴은, 그 후 50년 동안 해밀턴의 모든 편지와 논설, 그리고 저서들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 오늘날까지 해밀턴의 글들이 보존되고 읽히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편 엘리자베스 스카일러 해밀턴은 90살이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미국 사회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자선가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공저제임스 매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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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Madison

버지니아에서 대(大)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저지 대학(프린스턴 대학 전신)을 졸업하고, 1776년 버지니아주 혁명회의에 선출되어 버지니아 헌법 제정에 참여했으며, 제2차 대륙회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1787년 제헌회의에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여해 헌법 제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 정부 수립 이후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최초의 수정헌법 10개 조항도 입안했기에, 흔히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하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고, 제4대 대통령(1809~17)을 역임했다.

공저존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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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Jay

뉴욕의 대(大)상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킹스 칼리지에서 법학을 공부해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으며, 1777년 뉴욕주 헌법을 기초한 바 있다. 제1차, 2차 대륙회의에 참여했고, 1778~79년에 의장을 역임했다. 독립 전쟁을 마무리하는 1783년 파리 강화 협상에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연합 정부의 외무장관(1784~89)을 지냈다. 연방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대법원장(1789~95)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2007), 『한국의 48년 체제』(2010) 등이 있고, 역서로 『민주주의의 모델들』(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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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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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9.2만자, 약 15.5만 단어, A4 약 308쪽 ?
ISBN13
9788964374535

출판사 리뷰

새로운 우리말 번역에 대하여

1788년 발행된 『페더럴리스트』 초판 부제는 “1787년 9월 17일 연합회의에서 승인된 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들의 모음집”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스스로를 “연방주의자”(Federalist)로 자처하는 자들이, 새로 마련된 미합중국 헌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단 7개월 동안 급하게 쓴 85편의 신문 기고문 모음집이다. 또한 그 기고문들은, 일반적인 신헌법 지지의 글이 아니라, 뉴욕주에서 헌법 비준 회의 대표 선출을 앞두고서 또는 비준 회의 표결을 앞두고서, 신헌법 비준을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신헌법 비준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오늘날 『페더럴리스트』는 정치학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당초 그것은 보편적 정치 이론이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현안을 다룬 국지적 목표의 산물이었다.

미국 혁명은 단지 독립을 둘러싼 아메리카와 영국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의 권력을 둘러싼 아메리카 내의 갈등이기도 했다. 1770년대 중반 다수의 아메리카인들에게 독립은 미국 혁명의 전부를 의미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혁명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했다. 이들에게 아메리카 혁명은, 전통적인 식민지 통치 형태와의 절연뿐만 아니라 식민지 아메리카의 정치사회를 지배했던 전통적 엘리트와의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776년 독립선언 이후 10여 년간의 아메리카 정치를 주도한 것은, 이런 후자의 지향을 지닌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주 의회를 기반으로 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연방헌법은 이들이 지배하는 주로부터 새로운 중앙정부로의 권력 이전이었고, 독립한 미국을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1776년의 결정을 역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갈등과 논쟁이 전개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 갈등과 논쟁이야말로 이 책의 기원이었다. 한국에서 정치학 고전들이 소비되는 행태에 대한 불만, 즉 전체적 맥락이나 내용에 대한 천착 없이 흔히 회자되는 몇몇 구절만을 유행처럼 인용해 온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새롭게 우리말로 번역한 ??페더럴리스트??는, 저자들의 주장을 파악하려면 그들이 느낀 불안과 우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란스럽고 격정적이었던 그 시대의 맥락을 적절한 옮긴이 주를 통해 설명하고 이 책에서 제기된 주요한 정치학적 이슈를 옮긴이 해제에서 소개했다.

‘합중국’과 ‘신헌법’을 둘러싼 논쟁의 기록

최초의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연방 정부를 세우려는 가운데 펼쳐진 논쟁은 권력, 파벌, 정당, 대표 등 지금까지도 중요한 정치적 개념이 망라된 어떤 근본적인 지점에 닿아 있었다. 『페더럴리스트』를 둘러싼 당시의 논쟁은 헌법 조문을 둘러싼 법률적·처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신생 국가가 지향할 정치 공동체의 이상과 목표,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둘러싼 정치 이론적이고 정치사상적인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비준 논쟁의 상당 부분은, 자유나 공화정, 전제정, 덕성, 부패, 대표 등과 같이 공화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이었고,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공화정이란 무엇이며 공화정의 적정 규모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하면 공화제적 자유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나, 공화정에는 어떤 대의 체제가 어울리나, 정부와 시민의 부패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공화정은 어떤 헌법적 수단과 메커니즘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나, 공화국을 가잘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상비군인가 민병대인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에서 인민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선출된 대표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리장전이 필요한가 등이 그것이다.

『페더럴리스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1788년에 제1권으로 출판되었던 1번부터 36번 논설까지이다. 『페더럴리스트』의 1부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는 ‘합중국’(또는 ‘연방’)이다. 먼저 필자들은 아메리카 인민들의 정치적 안전과 행복에서 합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합중국이 분열 또는 해체될 경우 직면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합중국으로 결속을 유지할 때 누릴 이점을 제시한다(3~14번). 이어 합중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연합 체제로는 불충분함을 지적한다. 즉 연합 헌장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15~22번). 그리고 합중국을 보존하려면 적어도 신헌법이 제안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23~36번).

1788년에 제2권으로 출간되었던, 37번에서 85번 논설까지가 『페더럴리스트』의 2부라 할 수 있다. 그 주제는 ‘신헌법’이다. 먼저 필자들은, 제헌회의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신헌법이 공화제에 부합하며 또한 연방제 성격과 단일국가 성격을 혼합한 혼합 헌법임을 천명한다(37~40번). 이어 신헌법에서 연방 정부에 부여한 권한들이 적정하며, 그것이 주의 권한을 위협하지 않으리라고 역설한다(41~46번). 뒤이어 신헌법에서 제시한 연방 정부의 구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먼저 필자들은 공화제 정부 구성의 원리인 권력분립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47~51번). 이어서 정부의 3부에 대해 설명하는데, 연방 하원(52~58번), 연방의회 선거(59~61번), 연방 상원(62~66번), 집행부(67~77번), 사법부(78~83번)의 순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권리장전을 비롯해, 앞서 다루지 못한 기타 주제들에 대해 언급하고(84번), 85번 논설에서는 헌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수정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뉴욕주 시민들에게 비준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페더럴리스트』를 읽는다는 것

이처럼 『페더럴리스트』는 특정 시점에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한 국지적 목적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230여 년 전 미국 헌법 비준 논쟁의 산물인 『페더럴리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보편적인 정치학의 고전으로서 『페더럴리스트』의 의미는 고전적 공화정에서 근대적 민주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로버트 달은 18세기 이후 근대 국민국가 규모에서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 제도와 사상이 성립되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제2차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2차 민주 전환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공화정 이론이나 민주주의 이론은 대규모 국민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신분 집단 간의 권력 분점을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추구한 공화정의 혼합정체 이론은 근대 정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고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단원적 사회를 전제했는데, 다양한 이익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근대의 다원적 정체에서는 공화국을 어떻게 고안해야 하는가?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의 덕에 의해서만 공화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대규모의 이질적 사회에서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페더럴리스트』는 이런 질문에 답함으로써 근대 민주 공화정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저작의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에 대한 로크의 소책자는 완벽하지만, 이론에서 실제로 내려올 경우 『페더럴리스트』보다 나은 책은 없다”는 토머스 제퍼슨은 평가는, 이 책이 차지하는 이런 위치를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적 맥락에서 『페더럴리스트』가 갖는 의미에 대해 하나의 대답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 듯하다. 어떤 독자는 이 책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념에 휘둘리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전제로, 상충되는 이익 간의 균형 속에서 정치적 질서를 모색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정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독자는, 정체의 기반을 시민적 덕성이 아니라 정치적·법적 제도와 절차 위에 구축하는 정교한 헌정 디자인에 감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독자는 이 책을,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 있거나,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인 다원적 사회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국민국가 단위의 근대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혹자는 귀족적 공화주의의 흔적이나 대의 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적으로 읽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이 책을,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혹자는 이 책을, 인민주권을 지지하면서도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려는 균형 있는 정치적 지혜의 산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통치의 한 형태로서 ‘민주정’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깨우쳐 준다. 한국의 ‘민주파’는 민주주의를 흔히 자신들의 집권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민주 정부’를 통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한 정치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공적 결정을 내릴 정당성 있는 권력의 창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반 절차나 제도가 작동할 때에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입헌주의나 법치주의, 제한 정부나 제한 헌법, 대의제와 대표의 원리, 삼권분립 등은 그 중요 구성 요소일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 요소들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 근대적 민주공화국 또는 대의 민주주의의 최초 설계자들의 고민과 생각을 보여 주는 이 책이 그런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서 소개

정치+철학 총서는 근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치철학의 고전을 발굴해, 그 저자들의 정치철학이 어떻게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호흡하면서 탄생했고, 그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고전에 대한 재발굴과 재조명 작업을 통해 철학자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열어 주고,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_간행위원을 대표해 조현진

간행위원
김영욱(서울대, 프랑스 계몽주의)
이상명(숭실대, 서양철학)
조현진(재능대, 서양철학)
홍우람(서강대, 서양철학)

1.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영욱 옮김
2.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럴리스트』, 박찬표 옮김

근간(제목은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김은미 옮김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조현진 옮김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초고 외』, 이충훈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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