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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사 소 송 법 ……
[1] 수사의 개시 · 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大判 2021도2488) · 3 [2] 대인적 강제수사 · 5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大判 2021도12213) · 5 [3] 대물적 강제수사 · 7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 7 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大判 2021도3756) · 9 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9도10309) · 10 6.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 13 7.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1452) · 17 8.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大決 2020모735) · 19 9.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21도11170) · 21 10.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9모2584) · 26 1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 29 1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절차와 방법 (大判 2022도2960) · 31 13.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 33 14.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6모587) · 36 1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방법 (大決 2021모1586) · 38 16.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 40 17.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 43 18.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의 소급적용 여부 (大判 2018도13458) · 45 19.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 47 20.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 49 21.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大判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52 22.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57 2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 (大判 2016도9596) · 61 24.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범위 및 절차 (大判 2019도4938) · 64 2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 66 2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 67 27.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 68 28.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007) · 70 29.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 72 [4] 공소와 공소권이론 · 73 30. 공소권남용의 효과 (大判 2016도14772) · 73 [5] 공소제기의 방식 · 74 31. 공소제기의 방식과 하자의 치유 (大判 2019도17150) · 74 32. 공소제기의 방식 (大判 2019도16259) · 75 33.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大判 2020도3626) · 76 34. 마약류 투약사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의 증명력 (大判 2023도8024) · 78 35.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의 기재 정도 (大判 2022도8257) · 80 36.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 81 [6] 공소시효 · 82 37.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 (大判 2020도1153) · 82 38.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大判 2019도5925) · 84 39. 공소제기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大判 2020도13547) · 86 [7] 피고인 · 87 40.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 및 성명모용 (大判 2023도751) · 87 41. 성명모용과 약식명령 (大判 2020오4) · 89 [8] 소송행위 · 90 42.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여부 (大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 90 4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의 관계 (大決 2021모3175) · 95 [9] 공판심리의 범위 · 97 44.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判 2023도3038) · 97 4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 100 4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大判 2022도10564) · 102 4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19도7217) · 103 [10]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105 48. 증인신문시 반대신문권의 보장 (大判 2016도17054) · 105 49.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 107 50.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大決 2022모1799) · 108 [11] 증거법의 기본개념 · 109 51.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정도 (大判 2022도2236) · 109 [12] 증명의 기본원칙 111 52.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2도15414) · 111 53.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 113 54.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2022보도52) · 116 55.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1도14074) · 118 56.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 120 57.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 122 58.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大判 2018도19037) · 123 59. 검사의 사전면담 후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大判 2020도15891) · 125 60.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1도3451) · 128 61.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 130 [1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2 62.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속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大判 2021도17103) · 132 63.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 134 [14] 전문법칙 · 136 64. 공사사실 중 범죄 ‘일시’ 특정의 정도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 136 65.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 138 6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 139 67.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의 의미 (大判 2022도364) · 141 6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 145 69.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 147 70.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 149 71.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 증명 (大判 2023도7301) · 151 72.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大判 2021도14530,2021전도143) · 153 [15] 재판의 기본개념 · 155 73. 재판장의 판결 변경 선고의 적법성 (大判 2017도3884) · 155 74. 재판서에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大判 2021도17427) · 157 [16] 재판의 확정과 효력 · 158 75. 기판력의 범위 (大判 2020도3705) · 158 76.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0도12431) · 159 [17] 상소의 일반이론 · 160 77. 공시송달의 적법요건과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 여부 (大決 2022모439) · 160 78.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성 (大決 2023모350) · 162 79.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의 적용여부 (大決 2022모1004) · 163 80. 일부상소에 대한 상소심의 파기 범위 (大判 2021도13108) · 164 81.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大判 2021도1282) · 166 [18] 항 소 · 167 82.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大判 2022도7940) · 167 83. 항소심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제1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 (大判 2017도11582) · 168 84.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22도14645) · 170 85.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조치 (大判 2021도5777) · 172 86.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범위 (大判 2021도10579) · 174 [19] 상 고 · 77 87.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大決 2022도16568) ·· 177 88.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의 인정여부 (大判 2021도17131,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 179 89. 항소취하의 효력 및 비약적 상고의 효력 (大判 2022도14734) · 183 [20] 항 고 · ·185 90.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 185 91. 준항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決 2022모1566) · 186 [21] 재 심 · 188 92. 재심청구의 대상 (大決 2022모509) · 188 93. ‘4·3사건법’상 특별재심의 대상자 (大決 2023모1121) · 190 94.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 191 [22] 비상상고 · 192 ·大判 2021오12 · 192 ·大判 2021오24 · 192 [23] 약식절차 ·193 95.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적법요건 (大決 2022모1872) · 193 [24]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95 96.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 195 [25] 피해자 보호절차 · 197 97. 배상명령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大判 2020도12279) · 197 [26]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99 98.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기간 (大決 2020모627) · 199 참고판례 · 201 판례색인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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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 간행된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 6. 25. 법학박사 신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