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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국제형사협력
김평환
박영사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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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시작하며

제1절 연구의 과제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3. 연구의 의의 5
4. 본서의 구성 6
제2절 한중일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8
1. 한중일 국제협력 현황 8
2. 한중일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협력 10
(1) 해외도망 범죄 현황 10
(2)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현황 13

제2장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와 선행 연구

제1절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법적 프레임워크 18
1. ‘도망으로 얻는 이득’과 국제형사 공조의 허점 18
2. 도망 범죄인 인도의 개요 21
3. 도망 범죄인 인도의 법적 성질 26
4. 도망 범죄인 인도의 주요 원칙 28
(1) 쌍방가벌성의 원칙 30
(2) 특정성의 원칙 31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32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33
(5)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35
5. 도망 범죄인 인도와 인권보장 36
(1) 인권보장 조항 36
(2) 사형 불인도 39
(3) 위장 인도 40
(4)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엔모델조약의 인권보장 조항 42
제2절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구조 44
1. 국제형사협력의 법적 성질 44
(1) 사법 공조와 형사 공조 45
(2) 도망 범죄인 인도와 ‘협의의 형사 공조’의 관계 47
2. 국제형사협력의 범위 48
3.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지역 협력 50
4. 도망 범죄인 인도 이외의 국제형사협력 52
(1) 형사 공조 52
(2) 수형자 이송 53
(3) 형사절차의 이관 55
(4) 외국 형사판결의 집행 5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57
1. 아시아 국가에서의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제언 57
2. 법제도의 정비 지원 59
3.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국제형사협력 61
4. 국제 형사분야에서의 아시아 공동체론 62
제4절 요 약 64

제3장 일본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도망 범죄인 인도 72
1. 도망 범죄인 인도조례 72
2.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3
(1)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3
(2) 일본과 러시아 간의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74
3. 도망 범죄인 인도조례의 특징과 인도 절차 사법화의 주장 76
4. 정치범죄의 취급 80
(1) 인도조례와 정치범죄 80
(2) 인도조약과 정치범죄 82
(3) 정치범 불인도를 둘러싼 메이지 정부의 대응 84
제2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도망 범죄인 인도 85
1. ‘도망 범죄인 인도법’ 85
(1) 인도 절차의 사법화 86
(2) 도망 범죄인 인도법의 개정 88
(3) 인도 절차의 주된 흐름 89
2. 법무대신의 조치: ‘심사 청구의 해당성’과 ‘인도의 상당성’ 90
(1) ‘심사 청구의 해당성’의 판단 91
(2) ‘인도 상당성’의 판단 93
(3) ‘인도 상당성’ 판단의 심사 범위 95
(4) 법무대신의 조치(인도 타당성의 판단)에 대한 불복신청 99
(5) 법원의 해석 100
3.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02
(1) 일본과 미국 간의 인도조약 102
(2) 일본과 한국 간의 인도조약 105
제3절 인도재판의 사례 111
1.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둘러싼 재판 112
(1) ‘윤수길 사건’ 112
(2) 장진해(張振海) 사건 117
(3) ‘장진해 사건’ 재판의 검토 122
2. 범죄 혐의의 충분성을 둘러싼 인도 재판: ‘유전자 스파이 사건’ 124
(1) 사건개요 124
(2) 재판의 쟁점 126
(3) 재판 검토 135
제4절 국제 예양에 따른 도망 범죄인 인도 등 137
1. 국제 예양에 따른 도망 범죄인 인도 137
(1) ‘후지은행 불법 대출 사건’ 138
(2) 원동순 사건 140
2.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에 처해지는 도망 범죄인에 대한 인도 협력 141
(1) 사건 개요 141
(2) ‘형’의 법적 성질 142
(3) 보안 처분과 자유형 145
(4) 노역장 유치와 자유형 147
(5) 검토 149
제5절 기타 국제형사협력 150
1. 형사 공조 150
2. 수형자 이송 154
제6절 요 약 159

제4장 중국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도망 범죄의 현황과 형법의 적용 범위 164
1. 도망 범죄 및 국제형사협력 현황 164
2. 형법의 적용 범위 168
(1) 형사 관할권 168
(2)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형사 관할권 169
(3) 민족 자치와 형법 170
제2절 ‘인도법’과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71
1. ‘인도법’의 입법 경위 171
(1) 입법 경위 171
(2) ‘인도법’ 이전의 지침: ‘인도 안건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처리 규정’ 173
2. ‘인도법’의 구성과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175
(1) 인도법의 구성 175
(2) 인도조약 177
3. 인도의 요건과 절차 181
(1) 쌍방가벌성 181
(2) 특정성의 원칙 182
(3) 인도 절차 183
(4) 인도 연기와 임시 인도 189
제3절 인도 재판과 국무원의 결정 191
1. 법원의 심사 191
(1) 최고법원에 의한 심사 191
(2) 고급법원에서의 심사 192
(3) 최고법원의 재심사 194
(4) 인도재판의 법적 성질 194
2. 국무원의 결정 196
제4절 인도법 및 인도조약에서의 인도 제한사유 197
1. 자국민 불인도 197
(1) 홍콩, 마카오 및 대만 199
(2) 인도조약에서의 자국민 규정 200
2. 정치범 불인도 202
(1) 인도법 및 인도조약에서의 정치범죄 202
(2) 정치범 불인도원칙의 예외 202
(3) 형법과 정치범죄 203
3. 사형 불인도 204
4. 기타 인도 제한사유 206
(1) 군사범죄 206
(2) 재정범죄 208
(3) 기타 209
5. 중국 내 자치 독립운동과 도망 범죄인 인도 209
(1) 자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판결 209
(2) 인도조약에서의 취급 211
6. 인도 협력에 관한 중국 내부로부터의 지적 214
제5절 기타 국제형사협력 215
1. 형사 공조와 수형자 이송 215
2.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인도 협력 218
(1) ‘특별행정구’와의 인도 협력 218
(2) 대만과의 인도 협력 218
제6절 대만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형사협력 220
1. 개요 220
2. 도망 범죄인 인도 222
(1) 국내 입법의 ‘인도법’ 222
(2) 인도제도의 특징 224
3. 그 밖의 국제형사협력 226
(1) 형사 공조 226
(2) 수형자 이송 228
(3) 대만에서의 중국과의 형사협력 229
제7절 요 약 230

제5장 한국에서의 도망 범죄인 인도

제1절 도망 범죄인의 현황과 ‘범죄인 인도법’ 236
1. 도망 범죄 및 인도 협력의 현황 236
2. 범죄인 인도법 240
(1) 인도 절차 240
(2) 인도 제한사유 242
(3) 법무장관의 인도 상당성의 판단 245
3. 도망 범죄인 인도조약 246
(1) 일본과의 인도조약 246
(2) 한국이 체결한 인도조약의 특징 247
제2절 법 정비 이전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중국 및 일본과의 협상 249
1. 정훈상 사건 250
2.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252
3. 탁장인(卓長仁) 사건 254
제3절 인도 재판의 사례 259
1. 응우옌흐우짜인 사건 260
(1) 사건 개요 260
(2) 주된 쟁점과 법원의 판단 261
(3) 검토 263
2. 류창 사건 265
(1) 사건 개요 265
(2) 주된 쟁점과 법원의 판단 265
(3) ‘류창 사건’ 재판의 검토 271
3. ‘범죄인 인도법’ 제3조(서울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에 관한 위헌 소송 276
(1) 소송 개요 및 쟁점 276
(2) 법무부의 주장 278
(3) 헌법재판소의 판단 279
(4) 반대 의견 280
제4절 그 밖의 국제형사협력 284
1. 형사 공조와 수형자 이송 284
(1) 형사 공조 284
(2) 수형자 이송 286
2. 법무, 검찰의 국제 협력 활동 287
제5절 탈북자를 둘러싼 주변국의 국제형사협력 289
1. 탈북자 현황 290
2. 탈북자의 법적 지위 291
(1) 난민 291
(2) 유럽 인권재판소의 송환금지 원칙 292
3. 탈북자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 293
(1) 중국 294
(2) 러시아 299
(3) 일본 300
(4) 한국 303
제6절 요 약 307

제6장 성 찰

제1절 고찰의 검토 314
제2절 일본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16
제3절 중국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18
제4절 한국의 인도 협력의 문제점 320
제5절 인도 협력에 관한 새로운 범죄 유형 321
1. 국제 카르텔 321
2. 저작권 침해 324
3. 사이버 범죄 326
제6절 한중일 형사 공조의 특징 327

제7장 결론과 제언

1. 한중일의 도망 범죄인 인도를 둘러싼 국제 형사협력의 요점 333
2. 제언 337

부 록
부록 1 〈중국의 인도재판 결정서〉 344
부록 2 〈한국의 인도재판 결정서〉 361
부록 3 〈일본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0
부록 4 〈중국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2
부록 5 〈한국이 체결한 도망 범죄인 인도, 형사 공조 및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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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경력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고문 (사)한국통일외교협회 이사, 한일에너지포럼 간사, 일본국제법학회 회원 전직 한전산업개발㈜ CEO (사)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검찰직 공무원 학력 일본 동경대 법학박사 중국 인민대 방문연구원 고려대 법학과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176*248*30mm
ISBN13
9791130345802

출판사 리뷰

본서는 2017년 일본 신잔샤(信山社)에서 출간된 저서 “동아시아 범죄인 인도의 법리 : 일중한 국제형사협력론(東アジア逃亡犯罪人引渡しの法理 : 日中韓?際刑事協力論)”을 번역한 것이다. 위 저서는 필자가 2014년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하여 2015년 승인되었고, Highest Dissertation Award(최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아 현지에서 출판되었다.

원서에 맞추어 충실히 번역 작업을 거쳤지만, 한국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분에서는 용어나 표현 등을 고치거나 문맥이 통하도록 보완하였다. 또한, 각주에 기재된 외국어 문헌이나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출처에 대해서도 국어에 맞추고, 웹사이트 접속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사에 해당하는 일본의 검찰관은 검사와 부검사를 포함한 것이고, 중국에서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한중일 3국 간에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법령이나 직제 등의 명칭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3국의 국내법 명칭도 우리는 범죄인인도법, 일본은 도망범죄인인도법, 중국은 인도법으로 서로 다르다.

이 번역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이화여대 조균석 교수의 독려에 힘입은 바 컸고, 박영사 조성호 이사 및 편집팀 사윤지 님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일본 현지 출판사의 이마이 씨는 한국에서의 번역 출간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반겨주었다. 거듭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김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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