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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제1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1.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요지 2.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3.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 200만불’을 요구한 이유 4.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이유 5.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의 실체 6. ‘방북비용 300만불’의 실체 7. 국정원문건을 통한 이 사건의 개관 8. 피고인 이화영이 방북비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 제2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2. 스마트팜 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3.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방북비용을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킨 오류 4.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허위 5.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무죄 제3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뇌물죄의 공소요지 2. 피고인과 문○○의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문제점 3. 법인카드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규범적 평가 4. 문○○에 대한 급여지급의 규범적 평가 5. 쌍방울 법인차량 제공에 관한 공소의 문제점 6. 뇌물죄의 무죄 7.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가법위반(뇌물)죄 공소사실의 관계 8.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무죄 제4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여부 1. 제2병합사건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 2. 제2병합사건의 무죄 3.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위헌성 4.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법리적 문제점 제5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결어 1.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제6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1. 제1심 판결 주문 중 주요 부분 2. 김태균 회의록의 재조명 3.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되어야 김성태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4. 김성태가 방북비용 300만 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5. ‘이재명 항소심 유죄판결이 방북추진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6. ‘나노스의 주가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7.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제7부 검찰과 법원의 친위쿠데타를 고발한다 1.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의미 : 친위쿠데타 2.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제도적 의미 : 수사주체와 기소주체의 분리 맺음말 :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국민들께 있습니다 부록1. 이화영의 옥중노트 부록2. 이화영의 편지 부록3. 백정화가 이화영에게 보낸 편지 부록4. 백정화의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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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 p.11 검사가 말한 ‘정치적 이익’이란 경기도지사가 방북 및 대북사업을 통해서 향후 대권 도전을 위한 명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정치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p.25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서 대북사업과 방북을 추진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기도 도정의 역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한 섣부른 추측일 뿐입니다. --- p.26 설령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북한에 돈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억측입니다. --- p.30 요컨대 쌍방울은 500만불을 주고 한 달 뒤인 2019. 5. 12.에 합의서를 체결했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 2,300억불 및 기타 개발권 등에 관한 사업권을 얻었던바, “계약할 게 없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 p.59 김성혜가 황해도 금송농장에 관하여 200만불을 부탁하지만,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부탁한 것이지, 공소장의 기재처럼 피고인에게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 p.82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한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보고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때로 보고일자를 특정했던 것입니다. --- p.96 그러자 부인 백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며 남편에게 호통 쳤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이재명 재판에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라고 부인 백씨가 남편에게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 p.100 그러나 “2019. 7. 29.(월) 10시경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비용’에 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제19회 조서는 거짓인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 p.103 쌍방울그룹이 지급한 500만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이 없고 2019. 5. 12.자 쌍방울-민경련 합의서의 계약금에 해당하며, 300만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김성태의 방북비용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정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p.122 실제로 김성태에게 김성혜와 송명철을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안부수였으며,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쌍방울그룹의 조선아태위와의 계약은 전적으로 ‘안부수를 통해’ 성 사되었습니다. --- p.177 2019년 당시에 김성태는 스마트팜 비용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였고, 이재명 방북비용은 2023. 1. 중순경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 p.180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는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하면서, 증인석에 선 김성태에게 계약금이 아니라고 진술할 것을 유도했고, 그러자 증인 김성태가 “계약할 게 없는데 뭘 계약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 법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p.267 본건은 세루지우 모루 판사가 룰라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현 정부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매개로 검찰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의 수사와 판결이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 p.278 그런데 이 사건 판사는 판결서 185쪽에서 [2019. 2. 23.자 회의록](제1병합사건 순번939) 전문을 인용하였으면서, “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에비던스 요청?→가능”이라는 문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위 문구가 자신의 판결논리와 충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비던스란 ‘피고인 이화영이 사업에 협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미국계 헤지펀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판사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배치되는 증거의 존재를 숨긴 것입니다. --- p.282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오직 우리 국민들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p.28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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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제1부~제5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제6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제7부) 및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와 편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의 탄원서와 편지’를 부록으로 붙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에 관한 것이다. 판결 전문에 관한 비판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논리적 오류가 명징하게 드러난 주요 쟁점으로 국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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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힘이 셉니다. 조작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판결로도 진실을 마냥 묻어두지 못합니다. 이 책, 『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가 그 증거입니다.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함께 빚어낸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곧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조(前兆)처렴 여겨집니다. 재판과정의 기록을 통한 이 사건 변호사의 노고가, 법기술자들에 의해 왜곡된 진실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일깨워줍니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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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검찰권력이 민주화 이후에도 정적 제거를 위한 칼날로 강력한 힘을 키워왔고, 이제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주무르는 검찰공화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책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고발하고, 함께 싸워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정치검찰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검찰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견인하는 정의로운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을 쓰신 김현철 저자님과 백정화 저자님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제보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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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아래에 거짓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썼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 아래에 재판을 노출시킴으로써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려는 목적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햇빛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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