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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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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6편 인권선언 논쟁

인권선언론 (게오르크 옐리네크)
인권선언과 옐리네크씨 (에밀 부트미)
인권선언 재론 ― 옐리네크씨가 부트미씨에게 보낸 답변 (게오르크 옐리네크)

제7편 기본권 이론

기본권이론과 기본권해석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헌법구조상의 사회적 기본권 (뵈켄회르데)
재산권ㆍ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수용 (뵈켄회르데)
사회세력에 대한 자유의 보장 ― 문제의 개관 (뵈켄회르데)
기본법제정 40주년에 따른 기본권해석의 상태 (뵈켄회르데)

제8편 헌법재판ㆍ민주주의ㆍ예외상황

헌법재판권의 구조문제·조직·정당성 (E.-W. 뵈켄회르데)
민주주의와 대표제 ― 오늘날의 민주주의 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E.-W. 뵈켄회르데)
배제된 예외상황 ― 비상사태에서의 국가권력의 행위를 위하여(E.-W. 뵈켄회르데)

제9편 독일의 헌법학자들

페르디난트 라살레 (1825-1864) 사회주의·국가주의 혁명가(틸로 람)
파울 라반트 (1838-1918) 학문으로서의 국법학 (발터 파울리)
후고 프로이스 (1860-1925) 도시법제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으로(디안 쉐폴드)
에리히 카우프만 (1880-1972) 시대 속에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법률가 (만프레드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 (1882-1975) (만프레드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 (1882-1975) ― 분열된 시대의 통합 (악셀 프라이헤르 폰 캄펜하우젠)
나치 독일의 황제법학자들 (김효전)
나치 독일 하의 유대인 법률가 ― 박해와 말살을 위한 권리박탈에 대해서 (볼프강 벤츠)
獨逸 國家學의 最近 動向 ― 所謂 「指導者國家」에 對하야 (?鎭午)
프라이부르크의 국법학 전통과 뵈켄회르데 교수의 세미나 (김효전)
E.-W. 뵈켄회르데 저작 수용의 국제 비교 (김효전)

역자의 주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 소개 2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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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Wolfgang Bockenforde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독일 카셀(Kassel) 출생. 1949~1953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뮌헨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수학하였다. 1953년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1961년에는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뮌스터대학의 조교가 되고 1964년에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이 해부터 하이델베르크(1964~1969), 빌레펠트(1969~1977), 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의
현대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독일 카셀(Kassel) 출생. 1949~1953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뮌헨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수학하였다. 1953년 제1차 사법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1956년 뮌스터대학에서 법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하여 1961년에는 뮌헨대학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뮌스터대학의 조교가 되고 1964년에는 교수자격논문이 통과되었다. 이 해부터 하이델베르크(1964~1969), 빌레펠트(1969~1977), 프라이부르크(1977~1995)대학의 공법, 헌법사 및 법제사, 법철학의 정교수로 지내다가 1995년 정년퇴직하였다. 1983~1996년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 『법률과 입법권』(1958, 제2판 1981), 『통치영역에서의 조직권』(1964), 『국가·사회·교회에 관한 저작』(전3권, 1988~1990), 『국가·헌법·민주주의』(1991), 『법·국가·자유』(1991), 『국가·민족·유럽』(1999), 『법철학과 국가철학사』(2002), 『법률가의 품격』(2010), 『학문·정치·헌법재판』(2011) 기타 다수.
한국어 번역은 김효전 옮김, 『국가와 사회의 헌법이론적 구별』(법문사, 1989, 증보판 1992), 『헌법·국가·자유』(법문사, 1992),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법문사, 2003) 등이 있다. 기타 김효전 편역, 『독일 헌법학의 원천』(산지니, 2016)에 몇 가지 논설 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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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10년까지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법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초청교수, 미국 버클리대학 방문학자,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자는 근대 한국 헌법의 발전을 수용사와 개념사라는 시각에서 천착하여 한국법학의 연속성과 정체성의 확립에 주력하였다. 또한 독일 공법이론의 주요 문헌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헌법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근대 한국의 법제와 법학』, 『헌법』 등이 있으며, 번역으로는 G. 옐리네크의 『일반 국가학』, C. 슈미트의 『정치신학』, 『헌법의 수호자』, E.-W. 뵈켄회르데의 『헌법·국가·자유』, 『헌법과 민주주의』, G. 옐리네크외, 『독일기본권이론 이해』, H. 헬러의 『주권론』, 헤르만 헬러의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등 3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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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75*245*46mm
ISBN13
9791168613522

출판사 리뷰

전후 독일의 헌법학계를 이끈 에른스트 볼프강 뵈켄회르데 교수의 주요 저작을 살피다

에른스트-볼프강 뵈켄회르데(Ernst-Wolfgang Bockenforde, 1930~2019)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빌레펠트 대학,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일했으며, 사회민주당의 법정책 이론가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1983~1996)한 뵈켄회르데는 1953년 이래로 카를 슈미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의 저작에 슈미트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국가와 헌법』에는 제1편 〈헌법과 헌법학〉, 제2편 〈국가와 사회〉, 제4편 〈독일 헌법사〉, 제7편 〈기본권 이론〉, 제8편 〈헌법재판·민주주의·예외상황〉에 그의 논문과 저작, 토론 등이 수록되었다.

제9편 〈독일의 헌법학자들〉에는 루돌프 스멘트, 페르디난트 라살레, 파울 라반트, 후고 프로이스, 에리히 카우프만 등 주요 독일 헌법학자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논문이 수록되었다. 주목할 만한 논문은 김효전 교수가 집필한 「나치 독일의 황제법학자들」(2023)이다. 나치스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한 지 90년이 된 시점에 발표된 해당 논문은 나치스 시대의 독일 국법학자 12인이 어떻게 어용법학자가 되어 나치스에 부역하였는지 밝히고 있다. 카를 슈미트, 루돌프 스멘트 등으로 대표되는 전전(戰前) 법학자들의 이론과 학설은 독일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 개인의 생애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는 독일법에 대한 무분별한 맹종, 신화화를 낳기도 했다. 김효전 교수는 나치 시기 독일 법학자들을 연구하며 독일 법학의 명암과 실체를 밝히고 그 전체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자 했다. 또한 볼프강 벤츠의 「나치 독일 하의 유대인 법률가」 등은 한국에 상세하게 소개되는 법에 의한 히틀러의 독재와 유대인 박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리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향해 변모하는 독일 헌법학계의 이론을 살피고, 한국 헌법학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헌법 전쟁’의 결과라 말할 수 있다. 독일·이탈리아·일본의 권위주의 국가체제가 미국·영국·프랑스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앞에 항복한 것이다.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은 1948년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문물이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법학과 사법계 분야는 여전히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와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과 헌법학, 국가와 사회의 구별, 법치국가, 기본권 이론, 헌법재판 등의 주제는 헌법학의 기본 원리로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헌법사적인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대 자유주의 헌법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오늘날 국내 법학계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전후 독일 헌법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변모하는 독일 헌법학계의 이론을 살피고, 국내 헌법학계가 무비판적인 외국법 이론의 수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헌법학 이론을 수립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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