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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특성 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목적 / 3 (2) 조직적 행위규범 및 안전경영책임의 특성 / 4 2. 보호법익 및 형법이론의 적용 6 (1)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 / 6 (2) 형법이론의 적용과 차이 / 7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10 (1) 고의범 / 10 (2) 과실범과의 구별 / 12 (3) 부작위범 / 16 (4) 결과범 / 17 (5) 인과관계 / 20 (6) 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인과관계 / 23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26 (1) 안전과 보건 등 용어 / 26 (2) 사고와 사건의 구별 / 28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30 (1)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30 (2) 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 37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 46 (4) 상시근로자의 산정방법 / 55 (5) 직업성 질병의 종류와 건강장해 / 60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68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68 (1)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지위 / 68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69 (3) 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70 (4) 민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 / 71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72 (1) 영국의 법령체계와 관리체계 / 72 (2)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의 주요내용 / 77 (3) 호주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 81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84 (1)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 84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비교 / 85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89 1. 안전보건확보의무 89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89 (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 / 144 (3)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이론의 활용 / 162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명령 / 178 (5)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 / 181 (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193 2. 도급·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196 (1) 도급의 정의와 법적 성질 / 196 (2) 도급사업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01 (3) 용역·위탁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 206 (4)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216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223 (1) 중대산업재해의 벌칙 적용 / 223 (2) 과태료의 부과 / 230 (3)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명령 / 233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236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 236 (1) 최고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236 (2) 제도적 규범화와 삼단논법의 활용 / 239 2. 재해예방기법과 규범적 통제방법 242 (1) 안전보건실태의 점검 / 242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 247 (3)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평가체계의 구축 / 250 (4) TBM활동 / 272 (5) 위험예지활동 / 276 (6) 안전제안활동 / 279 (7) 안전회의(Safety meeting) / 280 (8) 4M기법 / 281 (9) 3E대책 / 285 (10) Non Technical Skills / 286 (11) FMEA / 295 3.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적 규율방법 298 (1) 아차사고의 예방 및 관리 / 298 (2) 작업중지권의 행사 / 300 (3) 작업허가서의 작성과 절차적 허용한계 / 302 (4) 작업계획서의 작성대상 및 작성방법 / 305 (5) 산업재해예방조치 역량평가 및 협력체계의 구축 / 312 (6) 안전보건수준평가 / 316 (7)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조사방법 / 318 (8) 안전탄력성의 역량강화 / 329 (9)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31 (10) 안전보건감사 / 334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37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337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 337 (2) 건설공사당사자의 역할과 한계성 / 340 (3) 조선업의 하도급과 고위험작업 / 344 (4) 제조업의 중대재해 유형과 사례 / 346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352 (1) 설치기사의 추락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352 (2) 제조공장에서의 끼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54 (3) 지게차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58 (4) 인쇄용 용제의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 362 (5) 굴착기의 전도사고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66 (6) 굴착작업 중 매몰사고와 현장소장의 형사책임 / 371 (7) 항타기의 사고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 / 374 (8)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와 당사자의 법적 책임 / 379 (9) 채석장의 매몰사고와 도급인의 법적 책임 / 385 (10) 선박건조작업 중 추락사망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 / 388 (11) 바지선에서 굴착작업 중 추락사망 / 393 (12) 개인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의 추락사 / 397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03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403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 403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과 책임 / 412 2. 안전보건확보의무 414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 414 (2) 시민재해의 원인과 형사책임 / 431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43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434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적용 / 434 (2) 안전사고의 발생과 범죄요건의 특성 / 436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 438 (1) 건물붕괴로 시민을 덮친 사망사고 / 438 (2) 과속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 / 441 (3)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출장 중 교통사고 / 442 (4) 지하차도의 침수로 인한 사망재해 / 445 (5) 철도역사 대합실의 붕괴사고와 중대시민재해 / 451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459 1. 형사상 형의 확정 459 (1) 형의 확정 및 효력 / 459 (2) 중대산업재해 위반사실의 공표 / 460 2. 재판상 심리절차 462 (1) 재판상 심리의 의의 / 462 (2) 심리절차의 특례 / 464 (3) 법원조직법과 심판권 / 465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467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467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와 성격 / 467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산정 / 471 2. 사업주의 유책성과 민사배상책임 473 (1) 근로자의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 473 (2) 산업재해와 민사배상의 청구실익 / 474 (3) 중복조정과 사용자의 면책 / 474 3.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476 (1) 업무상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청구 / 476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 479 4.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482 (1)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 / 482 (2)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 / 483 (3) 사용자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경합 / 485 (4) 도급인의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487 (5) 산업재해의 발생과 공작물책임 / 489 5.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490 (1) 일실이익 / 490 (2) 기왕치료비 / 492 (3) 향후치료비와 보조비 등 / 493 (4) 위자료 / 495 (5) 가동능력상실률 / 496 (6) 가동연한 / 500 (7) 중간이자의 공제 / 502 (8) 생활비의 공제 / 504 (9) 과실상계 / 505 6.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와 조정대상 508 (1)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 508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대상 / 512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514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514 (1)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사항 / 514 (2) 정부의 보고 / 514 2. 서면자료의 보관 515 (1) 조치사항 관련 서면자료의 보관 / 515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서류보관 / 516 부 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521 중대재해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541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545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547 위험성평가지침(안) 551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559 참고문헌 564 사항색인 570 판례색인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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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제6판)
중대재해처벌법 출간한 후 6개월만에 입법동향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6판을 출간한다. 2024. 1. 27.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인 5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전면확대 되었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적용에 따라 사업장의 태도는 안전의식이 강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사적인 차원, 즉 사업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 절차서와 지침서 등 정비되고, 관련교육이 늘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남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목적과 입법체계, 법적 요건과 효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범론적 구축방법, 경영책임자의 작위의무로서 행위규범을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특성과 입법체계, 법규범적 해석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점검을 포함한 13가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특성이 각기 달라 13가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또는 그 이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야 할 경우 등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모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형식적 장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산업현장에 적합한 도서를 집필하고자 안전보건이론과 법규범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실무적합형 이론체계와 사례연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구별,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의 구별기준 등 실무적 쟁점사항을 연구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애써 준 출판사와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대학원의 제자들,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24. 9. 저자 이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