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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정상조〉 1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21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52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72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84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92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103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106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71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219제2조(정의) 1호 카. 〈김기수〉 237제2조(정의) 1호 타. 〈박성호〉 269제2조(정의) 1호 파. 〈문선영〉 321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354제2조(정의) 2호 〈박준석〉 36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428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437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451제2조(정의) 4호 〈최성준〉 476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김광남〉 480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김광남〉 487제2조의4(실태조사) 〈김광남〉 489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492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494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501제3조의3(오인·혼동방지청구) 〈박태일〉 507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510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532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555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563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백강진〉 569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백강진〉 572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578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580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591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595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599제9조의6(청문) 〈우성엽〉 601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603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박태일〉 606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607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656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661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664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박준석〉 668제4장 보 칙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672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734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745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771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780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787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795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801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805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809제18조(벌칙) 〈최승재〉 811제18조의2(미수) 〈송재섭〉 835제18조의3(예비·음모) 〈송재섭〉 836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838제18조의5(몰수) 〈김광남〉 841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846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오영준〉 851제20조(과태료) 〈오영준〉 853사항색인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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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부정경쟁방지법 주해』는 초판이 출판된 이후 학계와 실무계에서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많이 인용되어 왔습니다. 초판이 출판된 이후 지난 4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도 많았고 흥미로운 쟁점의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허법과 저작권법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분야는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지난 4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업비밀 보호의 강화 및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관련 분쟁과 판결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제2판은 이러한 법개정 사항과 판례 및 학설 변화를 모두 반영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대기업간 분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수요가 커지면서 거의 매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의 행위유형이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2013년 법개정으로 ‘성과물 부정차용’과 같이 넓은 의미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도입된 이후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 또는 기존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과물 부정차용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예비적 청구의 단골메뉴가 되었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널리 적용함으로써 과연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정반대로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성과물 부정차용에 관한 일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로 추가신설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이미 데이터의 무단복제 또는 부정사용 그리고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의 무단사용이 성과물 부정차용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부정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그리고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의 관련 판례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주해를 담은 주해서를 만들기 위하여, 조문별로 교수 7명, 법관 7명, 변호사 6명 총 20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논점의 정리와 분석을 분담했습니다. 집필자로 참여해주신 교수, 법관, 변호사분들이 기꺼이 원고집필을 수락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 주해서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이 때로는 일요일도 반납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불평도 모른 체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집필자분들의 소중한 원고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면밀한 교정 등의 힘든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광남 고법판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또한, 집필자의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과 출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해주신 설범식 부장판사, 백강진 부장판사 그리고 박태일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및 집필자 여러분께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은 최근까지의 법개정과 판례 및 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입니다.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재조와 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상당한 고민 및 경험을 담아낸 걸작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직면한 어떠한 쟁점이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이 속 시원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주해서에 이어,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제2판의 출판까지 도맡아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에게 감사드립니다.2024년 6월서초동 연구실에서편집대표 정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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