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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의 기초
1. 저작권의 목적 | 2. 저작권의 연혁 | 3. 저작권의 철학 | 4. 다른 권리와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의 이해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 1. 저작물 | 2. 저작자 제3장 저작자의 권리 1. 개설 | 2. 저작인격권 | 3. 저작재산권 | 4.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 제한의 의의 | 2. 저작권 제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 3. 일반적 의미의 공정이용 |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5장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및 기타 권리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 2. 실연자의 권리 |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4. 방송사업자의 권리 | 5.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 6. 저작인접권의 제한 | 7.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도서관과 저작권 1.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두 개의 날개 | 2.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구체적인 관계 | 3.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제7장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위한 일반적 요건 | 2. 이용자 요구에 따른 복제의 요건 | 3.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의 요건 | 4.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 제8장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 1.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개정 | 2. 관내 및 관간 전송을 위한 디지털화 관련 규정 | 3. 도서관보상금제도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수집 제9장 문화시설에 의한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1.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규정 도입배경 | 2.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의 주체와 객체 | 3. 이용 방법과 권리자 출현 시 이용 중단 절차 | 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와 도서관보상금제도 및 법정허락 규정과의 차이점 | 5. 의의와 한계 제10장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1.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 및 교과용 도서 발행자에 의한 복제 등 | 3. 학교 및 교육기관의 복제 등 | 4. 교육받는 자의 복제와 전송 | 5.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을 위한 이용 제11장 도서관에서의 공연과 저작권 1. 공연 및 방송에 대한 권리 제한과 도서관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 3. 상업용 음반 및 상업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 4.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연 제12장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와 저작권 1. 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의미와 도서관의 관계 | 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4.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이 가능한 도서관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 1. 기록관리와 저작권의 관계 |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누리 | 4. 기록관리기관의 권리자불명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 문제 제14장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1. 학술지 위기와 오픈액세스 | 2. 오픈액세스 출판과 저작권 | 3. 셀프아카이빙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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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라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그 균형의 지점에서 바로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제1장 저작권의 기초」중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만을 나열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와 같이 단순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과 지극히 정형화된 계약서와 같은 것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기계의 순차적인 조작의 결과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챗 GPT와 같은 AI가 작성한 글이나 그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사상이나 감정은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내용이나 심리학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2장 저작물과 저작자」중에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 상반되는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어려워져 오히려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다.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제4장 저작권의 제한」중에서 우리 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이다. 이전 법률에서는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만 저작재산권을 인정했으나, 한·EU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법률 개정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권리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하여 이미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경우까지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4장 저작권의 제한」중에서 저작권과 도서관은 이렇게 인쇄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탄생했지만, 그 바탕을 이루던 인쇄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급속하게 대체되면서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손쉬워진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도 종이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여 정보통신매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이해완, 2012: 473),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수용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6장 도서관과 저작권」중에서 특히 기록관과 도서관의 자료는 인터넷의 어떠한 정보보다 권위와 품질, 교육과 연구 측면에서 유용성, 안정성, 중립성, 대중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기억기관의 디지털화 사업에 투자했다(Gill and Miller, 2002). 이러한 투자는 기술과 비용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들 기관이 소장한 자료의 상당수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록관과 도서관이 소장 자료를 대량으로 디지털화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또는 그가 어디에 소재하는지 파악하지 못해 이용허락을 얻지 못하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작권법은 기억기관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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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사서와 예비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교재
2023년 전면 개정판 출간! 이 책은 꾸준히 사랑받아 온 저작권법 필수 교재로서 2017년 3월 출간된 초판의 전면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 6년이 지났고 그동안 저작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내용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권리자불명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은 디지털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도서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온라인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도서관의 정보서비스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과 문화시설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기록관리기관은 아예 그 범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남아 있다. 전면 개정판의 새로 추가된 장들 이번 전면 개정판에는 크고 작은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초판을 전체적으로 수정했고, 3개 장을 추가했다. 초판에서는 저작권법 제31조를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전면 개정판에서는 제6장을 따로 마련하여 지식공유와 저작권의 관계, 도서관 업무와 저작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최근 도서관계가 맞닥트린 저작권 이슈인 전자책 대출과 관련한 소송과 공공대출(보상)권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신설된 제9장은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저작권법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갇혀 있던 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제13장 기록관리와 저작권도 새로 도입했다. 이 장에서는 공공기록을 주로 관리하는 공공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법 제24조의2)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를 설명했고, 신설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이 기록관리기관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짚었다. 디지털 시대, 복잡한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료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화해도 되는가?” “DVD 등의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상영해도 괜찮을까?” 마이크로필름, 복사기기, 팩시밀리,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장의 사서들은 자료의 수집과 관리, 열람과 대출을 수행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심지어 자료를 대출하는 것이나 폐기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고민할 정도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저작권법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1986년 도서관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된 이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도서관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에서도 가장 복잡한 조항이 되었다.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도서관에 도입되고 활용되는 한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나갈 것이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예외 규정, 제29조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제25조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제35조와 제35조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등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조항을 사서의 업무와 연결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한다. 이 책을 곁에 두고 참고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의 철학, 개념, 역사 “저작권의 개념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저작물은 무엇이고 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는 갖는가?” 한국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창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학문과 예술을 진흥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저작물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여왕법’으로 계몽주의가 대두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역사에 등장했다. 로크, 칸트,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논의는 저작권이란 권리를 어떤 이유에서 보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한다.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되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886년에 베른협약을 필두로 저작권법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세계저작권조약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 내용을 전 세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은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저작권법이 발원한 철학적·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같은 저작권법의 기초를 익히면 도서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토의문제 문정이는 중학교 도서관의 사서이다. 어느 날 미술교사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서양미술사 400년(3 DVD)’을 대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술교사는 DVD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면서, 매년 사용하므로 번거롭게 대출하지 않고, DVD 3장을 모두 복제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이 자료는 2005년 발행된 것으로 현재는 절판된 상태이다. 문정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사서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문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업무를 하면서 겪을 법한 저작권 문제를 토의문제로 구성했다. 서른다섯 개의 토의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저작권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토의문제는 저작권법 강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토의문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