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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117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118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1)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제5조의13)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제11절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제14조의2) 및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제12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제8조의2)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8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4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5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6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 제7절 기 타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
李柱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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