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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6판
정진우
중앙경제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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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개관

I. 산업재해 예방 입법의 전개과정
1. 산업재해의 보상에서 예방으로
2.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발전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근로기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위상
3. 안전보건관계규칙의 정비와 체계
4.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자율규제(자율안전보건관리)의 관계

III.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근로기준법과의 유기적 연계
2. 전문기술성
3. 복잡·방대성
4. 의무주체의 다양성
5. 강행성
6. 최저기준법적 성격을 기본으로 소프트한 기법을 부가
7. 근로자 참가의 보장과 촉진

IV. 기업과 산업안전보건법
V. 안전과 보건
VI. 산업재해

제2장. 총칙

I.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II. 법의 적용
1. 법 적용의 범위 및 제외
2. 법 적용의 단위
3. 용어의 정의

III.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란
2. 사업주의 의무내용

IV.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역할
2. 근로자란
3. 근로자의 의무내용
4. 근로자의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V. 정부 및 관계자의 의무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관계자의 의무

VI.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보고
1. 산업재해 기록·보존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VII. 기타
1. 법령 요지의 게시
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3.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4. 산업재해 공표
5. 통합 산업재해 공표
6.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7. 협조의 요청 등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I. 총설
II.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III. 안전보건관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산업보건의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
V.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산업안전보건기준

I. 총설
II. 안전보건조치기준
1. 취지
2. 구조
3. 근로자의 위험 유형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유형
5. 근로자의 위험·건강장해 방지조치
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III.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서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준수의무
3. 업무상 주의의무
4.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주의의무
5. 사업주 준수의무와 근로자 준수의무의 차이
6. 근로자 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

IV. 작업거절(중지·대피)
1. 서설
2. 법적 근거
3. 법적 요건
4. 법적 효과

V.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취지
2. 제정 대상 및 형식
3. 필요한 지도·권고
4.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VI. 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1.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2. 도급의 승인
3.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4. 관계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5. 도급인의 법적 의무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6. 도급인의 독자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7.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
8. 중층적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자
9. 컨소시업으로 구성된 공사의 책임자
10.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조치
11. 도급인의 형사책임

VII.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1.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및 구성
2.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특례
3. 노사협의체의 운영

VIII. 건설공사 발주자에 관한 의무
1. 건설공사 단계별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적정한 비용과 기간 계상·설정
3.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또는 지정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X.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 의의
2. 지도 대상
3. 지도 기준

X.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배달종사자
3. 가맹점사업자와 그 근로자
4. 현장실습생

XI.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XII. 무자격자 등의 취업제한
1. 취지
2. 취업제한 작업과 그 작업에 종사 가능한 자
3. 자격 등이 없는 자의 취업 금지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XIII. 위험성평가
1. 취지
2. 실시내용
3.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4. 실시시기
5. 위험성평가 실시의 강제성

제5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및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규제

I.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규제
1. 개요
2.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의 유통 시 방호조치
3.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 시 안전보건조치
4. 안전인증
5. 자율안전확인신고
6. 안전검사
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II.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1. 개요
2. 제조 등의 금지
3. 제조 등의 허가
4. 석면조사
5.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6.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7.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8. 유해인장의 노출기준 설정·고시
9. 유해인자 허용기준
10.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11. 기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6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I. 작업환경 측정·관리
II. 근로자 건강진단·관리
III. 역학조사
IV. 건강관리카드 제도
V.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VI. 근로시간의 제한

제7장. 심사 및 감독·명령 등

I.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취지
2. 계획서 제출 대상
3. 계획서 심사 등
4. 이행확인 및 조치
5.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제도
6. 계획서의 비치
7. 보고

II. 공정안전관리
1. 취지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3.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6. 이행 확인 및 조치
7.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의 관계
9. 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비치

III. 안전보건진단
1. 취지
2. 진단명령 대상 사업장
3. 진단의 종류 및 내용
4. 진단 협조 및 결과보고서 제출

IV.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1. 취지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및 제출
4.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 안전보건개선계획 검토 및 보완명령
6.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V. 감독상의 조치
1. 취지
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보고·출석 명령
4. 안전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 등
5. 안전보건조치명령
6. 명령적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7.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VI.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취지
2. 제재요청 대상 재해
3. 제재조치의 유형
4.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무

VII.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2.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다른 과징금

VIII.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개설
2. 신고의 의의
3. 본조 위반의 불이익조치의 효력

IX.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장. 벌칙

I. 총설
II. 행정형벌
1. 개설
2. 범죄의 성립요건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형법총칙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과 고의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재해 발생
6.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7. 결과적 가중범
8. 처벌 대상자 선정기준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관계
10. 실체적 경합의 처리기준
11. 공소시효

III. 행정질서벌(과태료)
IV 양벌규정
1. 의의
2. 사업주 처벌의 근거
3. 법인의 책임
4. 행위자 처벌의 근거
5. 법인 대표자 처벌기준
6. 공무원 처벌
7. 적용법조 기재방법

제9장.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특례

1. 근로자 파견 취지
2. 정의
3. 근로자 파견 금지
4.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5.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6.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간주

제10장.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I.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II.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및 성격
III. 중대재해처벌법 축조해설
1. 정의 및 개념
2. 중대산업재해
3. 보칙
4. 시행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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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1986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하였으나 학과 공부보다는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는 데 열중하였다. 사회과학 계통으로 전공을 바꾸고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을 공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일본 교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법 중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의 지평은 법학을 넘어 안전을 다양한 사회과학에 접목시키는 융복합적 연구로 넓히고 있다. 영어, 독어, 일어 등 여러 외국문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1986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치의예과에 입학하였으나 학과 공부보다는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는 데 열중하였다. 사회과학 계통으로 전공을 바꾸고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을 공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일본 교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법 중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의 지평은 법학을 넘어 안전을 다양한 사회과학에 접목시키는 융복합적 연구로 넓히고 있다. 영어, 독어, 일어 등 여러 외국문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선진국의 안전에 관한 경험과 이론을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척박한 우리나라 안전학(Safety Science)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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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813쪽 | 162*230*40mm
ISBN13
97889701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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