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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총칙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초 section 02 업종의 구분 section 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4 조세지원제도의 형태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청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3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4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ection 05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7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 Chapter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Chapter 08 공제감면 종합사례 section 01 최적공제감면 조합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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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처음 본서를 출간할 때부터 지향점으로 삼았던 실무자를 위한 실무서가 되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 쌓이는 만큼 지향점에 좀 더 다가서려는 욕심도 쌓였고 독자와 수강생의 요구도 많아졌다. 매년 이뤄지는 세법개정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원고 내용의 수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민으로 매년 겨울과 봄은 저자가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이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생겨나고 이러한 조문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독자에게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한 내용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늘 부족한 느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사례의 구성도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례구성이 아닌 실무에서 제법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중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과 오류를 일으키기 쉬운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한정된 지면에서 모두 다루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저자의 역량 부족이기도 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감면 규정은 늘 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일이기에 실무자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자 또한 한편으로는 일선 실무자이기에 늘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은 실무에서 적용한 지 제법 시일이 지난 규정이지만 매년 일선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주제이다. 저자로서 이러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매년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보강하고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판에서도 고용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사례의 제시가 아닌 각 개별조항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 위주로 설명한 후에 사례를 제시하였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규정에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의 경우라면 “Chapter 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3.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 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감소의 경우 집중분석과 SECTION 7.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본서 내용의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출간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매년 원고집필 때마다 다짐하건만 저자로서의 욕심이 앞서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기존의 내용 중 크게 쓰임이 없는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고 보강된 내용을 담았다. 본서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 내용을 학습한 독자라면 앞서 출간한 자매서 “세액공제감면 서식작성실무”와 연계하여 학습해보는 것을 권한다. 저자는 기본내용의 충실한 학습과 사례를 통한 정확한 이해가 실무에서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서 출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매년 빠듯한 일정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류현수 본부장님, 본서의 편집을 맡아주신 황자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자식사랑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어머니 최진숙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8월 8일 새벽녘 사무실에서 저자 김 수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