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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범위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사업연도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의제 第9條 納 稅 地 第10條 납세지의 指定 第11條 납세지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범위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의제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익금불산입 第18條 評價利益 등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2 지주회사 受入配當金額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익금불산입 第19條 損金의 범위 第19條의 2 貸損金의 손금불산입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손금불산입 第21條 稅金과 公課金의 손금불산입 第22條 資産의 評價損失의 손금불산입 第23條 減價償却費의 손금불산입 第24條 寄附金의 손금불산입 第25條 接待費의 손금불산입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손금불산입 第27條 業務와 관련없는 費用의 손금불산입 第28條 支給利子의 손금불산입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손금산입 第30條 責任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第31條 契約者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4條 貸損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8條 保險差益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9條 土地의 再評價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자산의 取得價額 第42條 자산·부채의 評價 第42條의 2 國際會計基準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在庫資産評價差益 익금불산입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관행의 적용 第44條 합병시 被合倂法人에 대한 과세 第44條의 2 비적격합병시 合倂法人에 대한 과세 第44條의 3 적격합병시 合倂法人에 대한 과세특례 第45條 合倂時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第46條 분할시 分割法人 등에 대한 과세 第46條의 2 비적격분할시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과세 第46條의 3 적격분할시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과세특례 第46條의 4 분할시 移越缺損金 등 공제 제한 第46條의 5 분할 후 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第47條 物的分割時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第47條의 2 現物出資時 과세특례 第48條 삭 제 第48條의 2 삭 제 第49條 삭 제 第50條 교환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상당액의 손금산입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행위계산의 부인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거래에 대한 所得金額 계산의 특례 第53條의 2 機能通貨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특례 第53條의 3 海外事業場의 課稅標準계산특례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계산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법인세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투자회사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특례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세액공제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세액공제 第58條의 3 事實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계산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계상특례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과세표준신고특례 第62條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소급공제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발급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 算 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적용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계산특례 第76條의 4 稅額의 계산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금액증가稅額控除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連結納稅方式의 적용 등 第76條의 9 연결납세방식의 取消 第76條의 10 連結納稅方式의 포기 第76條의 11 연결자법인의 追加 第76條의 12 連結子法人의 배제 第76條의 13 課稅標準 第76條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所得 第76條의 15 連結算出稅額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第76條의 17 連結課稅標準 등의 신고 第76條의 18 連結中間豫納 第76條의 19 連結法人稅額의 납부 및 물납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第76條의 21 加 算 稅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법인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79條 解散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第80條 삭 제 第81條 삭 제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의 적용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금액의 계산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3條의 2 외국법인의 국채 등 利子·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94條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계산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외국법인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96條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과세특례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8條 외국법인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특례 第98條의 2 외국법인의 有價證券讓渡所得 등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특례 第98條의 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특례 第98條의 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절차특례 第98條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制限稅率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第99條 외국법인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법인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비영리법인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비치.기장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작성·보관의무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공고의무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제출의무 第116條 支出證明서류의 수취 및 보관 第117條 신용카드加盟店 가입.발급의무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작성.비치 第119條 株式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제출의무 第120條의 2 외국법인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제출의무의 특례 第120條의 3 매입처별 稅金計算書합계표의 제출 第121條 計算書의 작성.발급 등 第121條의 2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의무 第121條의 3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자료제출義務不履行에 대한 제재 第122條 質問.調査 ·찾아보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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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3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3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고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 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3.2.1. 다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법 또한 국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그 중 중요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상의 개정내용 ①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정기부금과 일치 시켰다(법법 24 ④). ②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임의환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었으나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임의환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29 ④·⑤) 의료법인의 경우 지출용도를 일정 고정자산의 취득 외에 연구개발 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 56 ⑥ 3호).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누적한도는 종전에는 일시퇴직기준에 따른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에 연도별 한도를 곱한 금액으로 하였었으나 근로자 중 일부만을 퇴직급여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시퇴직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다(법령 60 ②). ④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은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후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법 37 ①). ⑤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투기지역 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30%에서 10%로 인하하였다(법법 55의 2 ①).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⑬). ⑦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법법 117의 2 ④). ⑧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었으나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 76 ③ 단서).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정내용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다음의 사업을 추가하였다(조특법 7 ①).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 훈련학원, 도서관·사서직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11 ①).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2015.12.31.까지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 ①). ④ 내국법인이 2015.12.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기술 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의 3 ①). ⑤ 내국법인이 2015.12.31.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 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의 4 ①). ⑥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2014.12.31.까지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3 ①). ⑦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2 ①). ⑧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3 ①). ⑨ 의약품 품질개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시한을 2013.12.31.에서 2016.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을 7%에서 일반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5의 4 ①). ⑩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16.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96 ①). ⑪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폐지하였다(구조특법 104의 5). ⑫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5년간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2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22 ②). ⑬ 정비사업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공자가 2015.12.31.까지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26 ①). ⑭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행한 배당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폐지하였다(조특법 121의 2 ⑫). ⑮ 금지금 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현물 시장에서 2015.12.31.까지 공급하거나 금현물 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12.31.까지 인출할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의 5%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26의 7 ⑧). · 2013.12.31.로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의 세액공제(조특법 8의 3 ①):2013.12.31. → 2016.12.3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①):2009.12.31. → 2014.12.31.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①):2013.12.31. → 2015.12.31.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8 ①):2013.12.31. → 2016.12.31. ·석유류제품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25 ①):2013.12.31. → 2016.12.31. (3) 지방세법상의 개정내용 종전의 “지방소득세소득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칭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지법 103의 19), 세율을 1~2.2%로 하였으며(지법 103의 20)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가산세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지법 103의 30)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분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지 벌써 53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 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봄 著者·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