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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01. 에스보드, 특허를 디딤돌 삼아 세계를 누비다 서울역 노숙자, 벤처 기업 CEO로 다시 태어나다 특허라는 촉매제로 혁신 제품이 탄생하다 에스보드 제품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확보하다 02. MP3 플레이어는 대한민국의 발명품이다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출시하다 엠피맨닷컴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시장을 독점했을까? 엠피맨닷컴의 특허, 한국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다 03.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프리미엄을 더하자 특허 제도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다 특허는 또 다른 발명을 낳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특허를 중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제2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가 우선이다 01. 코카콜라, 13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 내다 영업 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 비밀과 특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양한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보호하자 02. 아이홈(iHome) 특허가 공개되자, 사물인터넷 시장이 요동치다 애플 아이홈(iHome) 특허, 경쟁 회사의 시선을 사로잡다 발명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다 ‘출원공개’ 제도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03. 애플 특허,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연으로 무효가 되다 바운스 백 특허, 미국에서 유효하지만 독일에서 무효다? 특허 신청 전 발명 공지에 대해 예외 규정을 부여하다 특허 신청 전 발명 공지 행위는 모두 예외로 인정되는가? 04. 무엇보다 특허 신청일의 선점이 중요하다 발명을 공지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라 먼저 발명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제품 출시 시기에 맞추어 특허권을 확보하자 05. 다이슨, 강한 특허로 혁신 제품을 지켜 내다 다이슨, 한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다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계 특허는 존재할까?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을 인정받다 06. 아마존, 악명 높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받다 아마존, ‘원클릭’ 특허로 온라인 서점의 장벽을 구축하다 비즈니스 방법,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 원조 SNS 싸이월드, ‘미니룸’ 서비스는 특허로 등록되었을까? 제3장 특허, 21세기의 중심에 우뚝 서다 01. 다이슨의 강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특허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특허의 실체는 문서로 존재한다 특허 명세서는 어떤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는가? 02. 노키아, 특허 괴물로 변신하다 노키아의 휴대 전화 사업 부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다 특허 괴물, 왜 무서운가? 특허 비즈니스, 유망한 사업으로 확산되다 03. 3D 프린터의 특허권 소멸을 손꼽아 기다리다 3D 프린터,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대중화되다 특허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 공유 재산이 된다 20년간 존속하는 특허는 일부에 불과하다 04. 디자인 특허, 혁신 제품을 지켜 내는 또 다른 무기가 되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이다? 토끼 모양 ‘라비또’, 깜찍한 디자인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크록스, 부분 디자인으로 폭넓은 권리를 확보하다 05. 노바티스, 특허권의 불로영생을 꿈꾸다 보령제약,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하다 특허의 생명력을 다른 특허로 연장시키다 특허권을 다른 지식재산권과 연계시켜라 제4장 특허, 세상을 지배하다 01. 퀄컴, 특허 경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퀄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특허 경영이란 무엇인가? 기업마다 필요한 특허 전략은 다르다 02.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 나카무라 슈지 교수, 직무발명 소송에서 승소하다 직무발명제도, 특허 경영의 기초가 되다 직무발명보상금, 얼마나 될까? 03. 질레트, 남성다운 소리와 느낌을 주는 포장까지 특허로 등록하다 질레트, 특허로 뒷받침되는 제품을 개발하다 여러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균형 잡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라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는 시대적 흐름이다 04. IBM, 기술 창고를 개방하다 루이스 거스너, IBM을 부활시키다 특허는 창고에 쌓아 두는 서류 더미가 아니다 특허는 시장성과 특허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제5장 특허는 우리의 미래다 01. 연구 개발의 중심은 특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하위 기관에서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다 특허 맵, 연구 개발의 길을 안내하다 특허 전략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02. 기술이 아닌 발명과 특허를 개발하자 구글, 7개의 패밀리 특허로 공격받다 발명을 다듬고 보강해야 특허가 강해진다 제품에 맞는 강한 특허로 거듭나라 03. 국제적인 특허 분쟁에 당당하게 맞서라 서울 반도체, 니치아를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다 일방만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허 괴물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에필로그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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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보드의 전진 방법을 살펴보면 두 개의 보드가 용수철과 같은 탄성체로 연결되고, 보드에는 방향성 캐스터(13, 23)가 부착되어 있다. 방향성 캐스터는 바퀴의 축이 보드와 직각을 이루지 않고 결합되어 축 자체가 회전할 수 있는 바퀴를 말한다. 앞보드에 올려놓은 발의 앞꿈치에 힘을 주면 앞보드가 기울고, 방향성 캐스터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 p.21 ‘출원공개’ 제도는 공익을 위한 제도이다. 당연히 특허 신청인은 출원공개를 싫어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뿐이다. 하지만 빨리 자신의 특허에 대해 ‘출원공개’를 진행하는 특이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허 신청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특허 내용을 공개하고 싶은 특허 신청인도 있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에스보드 사례가 대표적이다. --- p.65 특허법상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산업상 유용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방법의 최종 결과물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허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가, 1998년 미국에서 펀드 운용과 관련된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사건을 계기로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 p.109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그 시작점을 ‘특허 신청일’로 고정시켜 놓았다. 왜 고정했을까? 수십 년 전에는 특허를 신청한 날이 아닌 특허를 ‘등록받은 날’로부터 17년간 특허권이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p.153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니치아 화학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보상금 액수가 상당하여 주목받았으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며 일본 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소송이 주목받은 더 큰 이유는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p.197 정성 분석은 주요 특허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정성 분석은 제품 및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검토하기 때문이다. 정량 분석이 아무리 화려해도 제대로 된 정성 분석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즉, 특허는 제품과 비즈니스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 p.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