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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큰글자책)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
김민철
루아크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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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기생충〉과 부동산 거래

ㆍ전·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001_전·월세 계약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 002_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 003_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ㆍ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004_계약이 위험한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자 / 005_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중의 기본 / 006_추가 안전장치로 무엇이 있을까?
ㆍ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
007_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008_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할까? / 009_임차인은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까?
ㆍ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010_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 / 011_계약 갱신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 012_임대인이 그 집에 살고 싶을 때는? / 013_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들
ㆍ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014_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권리금 / 015_권리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 / 016_이렇게 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 / 017_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장 〈신세계〉와 형사 절차(가해자 편)

ㆍ경찰, 검찰,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018_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19_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20_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
ㆍ자칫 교통사고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021_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교통사고 / 022_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 023_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ㆍ합의를 잘해야 교도소를 면한다
024_합의가 무척 중요한 이유 / 025_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 / 026_합의서 작성법 / 027_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ㆍ이런 것도 범죄다
028_범죄의 연대책임 / 029_범죄를 사주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 030_범죄를 방조하는 것도 범죄

3장 〈범죄와의 전쟁〉과 형사 절차(피해자 편)

ㆍ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031_고소하겠습니다 / 032_고소가 끝이 아니다 / 033_피해자를 지키는 각종 제도들
ㆍ사기범죄 이렇게 대처하자
034_사기죄란 바로 이런 것 / 035_사기죄로 고소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036_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기 행위
ㆍ폭행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37_폭행이란 무엇일까? / 038_폭행에 정당방위로 맞설 수 있을까? / 039_폭행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
ㆍ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040_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 041_명예훼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 042_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ㆍ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성범죄
043_이런 짓 하면 철컹철컹 / 044_성범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 045_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증거 확보 방법

4장 〈신과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

ㆍ아파트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
046_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 047_각종 소음, 고통과 갈등의 씨앗 / 048_일조권 그리고 층간 흡연
ㆍ반려견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049_반려견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 050_물건인듯 물건 아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 / 051_반려견, 또 하나의 가족
ㆍ택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052_택배를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 053_택배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 / 054_약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ㆍ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055_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나만의 것 / 056_개인정보는 소중하다 / 057_개인정보를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ㆍ계약서를 볼 때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058_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 059_마음을 다잡고 계약서를 봐야 하는 이유 / 060_계약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5장 〈미생〉과 노동 문제

ㆍ월급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 참교육 방법
061_임금, 노동의 대가 / 062_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들 / 063_못 받은 임금 받아내려면 / 064_회사가 망해도 임금 받는 법
ㆍ근로자의 쉴 권리
065_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규율 / 066_연차는 즐거운 쉼표
ㆍ근로자에 대한 보호
067_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불법 / 068_친분을 가장한 행동도 성희롱이다 / 069_일하다 다쳤을 때
ㆍ회사는 나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070_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 / 071_해고를 하려면 절차가 중요하다 / 072_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의 구제 수단

6장 〈부부의 세계〉와 가사 문제

ㆍ혼인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073_혼인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 / 074_혼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075_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ㆍ배우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076_축복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 077_이혼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 / 078_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ㆍ이혼할 때 찾아오는 것들
079_같이 모은 건 나눠 가져야 한다 / 080_위자료, 돈으로 받는 위로 / 081_이혼을 해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
ㆍ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082_친척들 간의 싸움 원인 1순위 / 083_유언, 사망자의 마지막 뜻 / 084_유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변호인〉과 소송 절차

ㆍ소송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085_내용증명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 / 086_지급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내는 방법 / 087_조정, 절충적인 해결 방법
ㆍ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
088_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 089_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것들 / 090_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ㆍ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091_절차는 왜 중요한 걸까? / 092_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 작성에서부터 / 093_소장 제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ㆍ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
094_증거가 증요하다 / 095_몰래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096_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ㆍ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소송에서 이긴다
097_변호사, 반드시 필요한 걸까? / 098_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 099_좋은 변호사 vs 나쁜 변호사 / 100_변호사를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저자 소개 1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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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210*290*20mm
ISBN13
9791188296880

책 속으로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假押留’나 ‘가처분假處分’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가압류는 건물 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해 건물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건물을 처분하지 말고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건 그 건물 소유자가 누군가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고, 그 분쟁에 건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가급적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건물은 거래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에 큰 결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거래를 해야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내용이 무엇이고, 왜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문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중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법은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알아서 주고받는 것이니 임대인이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안 됩니다. 둘째, 권리금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기존 임대차계약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임차료(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 3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테고요.
--- 「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깎아내리는 건 안 되지만 진실을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당연히 허위일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진실한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법조계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것 역시 분명한 범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 「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는 패션계의 거장으로 꼽힙니다. 라거펠트 못지않게 그의 반려묘인 ‘슈페트shupette’도 화제였는데요. 라거펠트의 슈페트 사랑은 대단해서 슈페트에게 루이비통 캐리어와 은식기를 제공하고 주치의까지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한 셈이죠. 그런데 라거펠트가 2019년 2월 사망하면서 2200억 원에 달하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고양이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반려견을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들은 반려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할 겁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효리, 유재석 같은 보통의 사람(자연인)이고, 둘째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입니다. 그럼, 반려견은 어떨까요? 반려견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죠. 안타깝지만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물건이라는 말에 반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법률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반려견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중에서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든 제품같이 물건으로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또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찔끔찔끔 나눠서 주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주로 월급이라 부르죠. 아직 월급일이 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리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데, 출산, 질병, 혼인, 사망 등의 사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사용자(개인적으로 ‘사용자’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법률 용어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 참교육 방법」 중에서

만약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한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만큼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은 어떨까요? 이메일은 다소 애매한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로도 해고 통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대법원 입장은 이메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나 SNS를 이용해서는 해고 통지를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장님은 우선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사례가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나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중에서

이혼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 문제나 양육에 관한 사항에 이견이 없을 때 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이혼하는 걸 막기 위해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혼숙려기간離婚熟廬期間’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혼숙려기간은 아이의 유무에 따라 다른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아이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혼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혼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 양육에 관해 생각이 다른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죠.
--- 「배우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중에서

유언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재산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주인이니 재산 처분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유언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밖의 다른 방식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혹 “유언장을 쓰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언장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정
리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중에서

소송 진행 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변호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소송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계속 변화를 겪습니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좋은 분위기를 타지만 상대가 반박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상대 주장에 재반박할 논리와 증거를 찾는 일은 변호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협업을 통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이 불리해져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100퍼센트 이깁니다”라고 시원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오직 판사만 알 수 있습니다.

---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소송에서 이긴다」 중에서

출판사 리뷰

오늘도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집 앞에 놓고 간 택배 상자를 누가 훔쳐갔어요!”
“설마, 전세보증금 떼이는 건 아니겠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데 너무 떨려요.”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해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거나 주변에서 들어봤을 하소연이다.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당황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법률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다.

앞서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한 책 『소파 위의 변호사』를 펴냈던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풀어냈다. 지은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생충〉과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월세 계약이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다루었고, 2장 ‘〈신세계〉와 형사 절차’에서는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3장 ‘〈범죄와의 전쟁〉과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사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살폈고, 4장 ‘〈신과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툼, 택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대처 방안들을 소개했다.

5장 ‘〈미생〉과 노동문제’에서는 해고나 휴가, 급여 문제 같은 직장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고, 6장 ‘〈부부의 세계〉와 가사 문제’에서는 이혼 문제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언급했다. 마지막 7장 ‘〈변호인〉과 소송 절차’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은이는 이 책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피고 숙지한다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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