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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편 행정상 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편 그 밖의 행정구제 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3장 청원제도 제4장 고충민원처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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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행정구제법 제2판이 출간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관련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판례가 다수 형성되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의 서술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제3판에서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편 행정상 쟁송의 목차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였다. 특히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소송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 목차를 편/장/절, 관/항/목 순으로 세분하여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구조와 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지난 3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셋째,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밖에도 교재 전부분에 걸쳐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새로이 추가되거나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묵시적 행정처분’, ‘외국인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관할’, ‘위법판단의 기준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다. 법령이란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제정·개정되어야 하고, 법령 및 판례의 체계적 해설을 본질로 하는 법서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만큼 법서에 있어서의 완성은 있을 수가 없다. 능력과 시간의 부족으로 제3판에서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은 향후 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생각이다. 독자와 선배 제현들의 많은 조언과 비판을 기대한다. 2024년 8월 이영무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