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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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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

저자 소개 7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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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및 미국 UC Davis, Law School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은행합병에 관한 경쟁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창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법, 기업집단규제, 소비자법, IT법 분야에 관심을 두고 교육과 저술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과 한국경쟁법학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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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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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94쪽 ?
ISBN13
9791130386409

출판사 리뷰

머리말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국경 없는 글로벌화 속에서 대기업집단 역시 흥망성쇠를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은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모델에 힘입어 국가자원을 소수의 재벌에 몰아주던 시기가 아니다. 경제 전반의 투명성과 주주 등 이익집단의 견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장계열사를 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지난 6월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개 가운데 43개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어 있고,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로 공정거래법상 200% 상한을 여유 있게 하회하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이나 과다한 부채를 통한 계열사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과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향후에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는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명분으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에 사실상 캡(cap)을 씌우는 규제가 글로벌 경쟁상황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가 어떤 이유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경제력집중 억제가 필요하더라도 40여 년 전에 마련된 규제수단이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타당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2년부터 대기업집단 규제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집단법제 개편 T/F’를 조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동일인 지정부터 기업집단의 범위획정,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공시의무에 관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1986년 체제의 변화를 원하는 학계와 기업계의 관심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경제법총서』 제3권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었다. 올해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와 출자규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법·정책세미나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고, 이후에도 원고를 다듬어주신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전원), 유영국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최휘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홍 변호사와 윤동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급변하는 출판시장에서 쉽지 않은 여건에도 경제법총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윤혜경 대리께도 응원과 감사를 보낸다.

2024년 6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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