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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序 論
제1장 民事訴訟 제2장 民事訴訟法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제2장 受訴法院 제3장 當 事 者 제4장 訴訟上의 請求 제5장 訴提起의 效果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 審理의 對象 제3장 審理의 內容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 說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 說 제2장 抗 訴 제3장 上 告 제4장 抗 告 제5장 再 審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 說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 督促節次 제4장 公示催告節次 제5장 賠償命令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제2장 訴訟救助 |
鄭東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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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과 제3판 보정판이 나온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제4판은 그 동안 국내외 민사소송법학계에서 논의된 중요한 논점과 민사소송절차에 관련된 법규의 개정 및 판례의 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며, 모든 면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롭고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2011년 개정 민법은 종래의 무능력자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완전히 개편하고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친족회 제도도 폐지하였다. 그런데 실체법인 민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하지 아니한 탓으로 실체법과 절차법 사이에 괴리가 많이 생기고 서로 조화되지 않는 조문이 남아 있게 되었으며, 마땅히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조문화되지 아니하여 중요한 문제가 해석론에 맡겨지는 결과로 되었다.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하루 속히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송법상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문적 연구가 행하여졌고, 민사소송법학의 영원한 과제 중의 하나인 소송물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판결례와 연구업적이 발표되었다. 특히 유럽연합 법원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이른바 핵심설은 유럽연합 가입국의 국내 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도이칠란트에서는 일부 사건에 한하지만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물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판결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흐름(사실관계 일지설)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종전 대법원 판결례 중 해석이 어려웠던 사례, 예컨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등을 새로운 입장에서 해석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상소제도에 관한 외국의 제도 개혁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도이칠란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통항고를 없애버렸고, 허가상고의 목적을 기본문제의 해명, 법 발전 및 판결의 통일 확보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고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깊이 고뇌하여야 할 화두라고 생각한다.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대법원과 하급심법원에 의하여 많은 중요한 판결례가 집적된 것은 실무자는 물론 민사소송을 연구하는 법학도에게도 좋은 자양제이다. 이러한 판결례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