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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론
조성민
한국학술정보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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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상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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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인권의 개념

1. 권리의 성격과 유형
1) 권리의 중요성
2)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도덕적 상관성
(2)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상관성
3) 권리의 본성
(1) 의지(선택)이론
(2) 이익 이론
(3) 두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4) 권리의 유형: 호펠드적 권리유형
(1) 호펠드적 권리체계
(2) 호펠드적 권리요소들의 복합체
5)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2. 인권의 성격
1) 인권의 기능
2) 인권의 본성
3) 인권의 근거
4) 인권의 내용

제2장 인권 담론의 역사적 배경

1.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 전통
1) 고대의 자연법 사상
2) 중세의 자연법 사상

2. 17, 18세기 자연권 사상과 자유권
1) 홉스의 자연권
2) 로크의 자연권
3) 루소의 자연권
4)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
(1)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장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비판적 관점
5) 칸트의 자연권

3. 19세기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사회권의 등장

제3장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과 내용 분석

1.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배경
2. 세계인권선언의 분석
3. 국제인권규약의 분석
4.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구분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제4장 인권의 근거

1.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 존엄성
1) 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
2) 인권 문서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과 인권과의 관계
3) 지위 존엄성과 상황 존엄성

2. 자연론적 접근
1) 규범적 행위능력(Griffin)
2) 기본적 능력(Nussbaum)
3) 기본적 필요 또는 이익(Renzo, Tasioulas)
4) 자연론적 접근의 한계

3. 정치론적 접근
1) 법으로 강제되는 주권 제한의 도덕적 권리(Raz)
2) 국제정치 관행의 실천적 관념으로서의 인권(Beitz)
3) 정치론적 접근의 한계

4. 계약론적 접근
1) 롤스의 인권관
(1) 제국민법
(2) 인권의 역할과 목록 최소주의
(3) 롤스 인권관의 한계
2) 설득력 있는 계약 논증의 가능성
(1) 중첩적 합의에 의한 정당화
(2)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
(3) 계약논증에 대한 평가

제5장 인권의 팽창과 해석에 관한 논쟁

1. 인권의 팽창 또는 생성과 관련된 논쟁

1) 인권 팽창의 문제점과 인권 이론들의 대응 방식
2) 인권 팽창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1) 빈발하는 중대 위협
(2) 보호 대상의 중요성
(3) 보편성
(4) 효과성
(5) 부담의 정당성
(6) 대다수 국가에서의 실행 가능성
3) 새로운 인권의 생성 가능성

2. 인권의 해석과 관련된 논쟁
1) 자유권
2) 사생활권
3) 생명권
4) 복지권(생존권)
5) 집단의 권리와 소수자 권리

제6장 인권의 실행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인권 실행
1) 유엔인권이사회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3) 조약감시기구
(1) 보고
(2) 일반논평
(3) 소통과 청원 절차
4) 권역별 인권 체계

2. 국내적 인권 실행

제7장 인권 담론에 대한 평가

1. 인권에 대한 비교 관점의 평가
1) 인권과 정의
2) 인권과 민주주의

2. 인권에 관한 상대주의적 그리고 회의론적 관점
1)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
2) 인권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점
3) 인권에 대한 페미니즘 혹은 배려 윤리의 관점

제8장 맺는말

부록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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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뉴욕주립대(버팔로) 철학과 Ph.D. (윤리학·법철학·정치철학 전공)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한국교원대 제2대학장 윤리철학교육학회장 저서 및 역서 『도덕 윤리교육의 윤리학적 접근』 『논리와 토론 논술』 『논리와 가치 탐구』 『NIE 탐구공동체』 『가치교육(공역)』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공역)』 『정의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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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52*225*100mm
ISBN13
9791172175764

출판사 리뷰

정종훈 연세대 교수님의 『인권론』 서평
인권론 분야에서 오아시스 같은 저서 『인권론』이 출판된 것을 환영합니다


민사네(민주사회를위한지식인종교인네트워크)의 고문으로 매주 토요일 태평로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계신 한국교원대학교 조성민 명예교수님께서 『인권론』을 출판하셨습니다. 겉표지의 글 그대로 “인권의 개념, 역사, 근거, 내용, 실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평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인권에 관한 종합 안내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큰 선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접했던 인권 관련한 책들은 우리 삶의 자리와는 다른 해외 저자의 번역서들로서 반역적인 번역으로 인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자의 저술인 경우라도 인권에 대한 지식의 나열과 함께 ‘학자연’한 글들이 주를 이루어 인권을 향한 도전과 감동의 열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성민 교수님의 『인권론』은 그가 1980년 8월, 광주 5.18의 참상을 알지 못한 채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실상을 알게 된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순수 윤리학 이론에 몰두해서 공부하던 그의 관심이 군부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혀진 현실을 목도(目睹)하면서 인간의 기본권리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40년을 일관되게 천착(穿鑿)해온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정년(停年)한 이후 다시 7년간의 집필 기간을 거쳐 그 결실로써 『인권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6.29 선언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면서 학자의 전문성 위에 인권운동가의 열정을 담아서 『인권론』을 집필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사네의 일원으로 조성민 교수님을 지켜본 나는 그의 『인권론』이 책상 위에서만 쓰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권력이 방치한 이태원 참사, 죽음으로 내몬 배우 이선균 씨 자살사건, 삼성이란 골리앗이 중소기업가인 조성구 씨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들의 무책임한 현실을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국가권력 기관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복무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과 연대했고,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자 태평로 거리의 시위에 직접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조성민 교수님의 『인권론』은 그가 모든 열정과 온몸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며 쓴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일원이라지만, 여전히 인권 후진국의 티를 벗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조성민 교수님의 『인권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의 『인권론』서평
문제적 현실을 읽는 인권론의 새 지평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그 체제를 무엇으로 호명하든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곧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론이란 곧 민주주의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사회는 그것이 어떤 체제이든 비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물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포괄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거나 착취당할 수 있는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넘어서 민중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특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권은 지배집단의 권력에 맞서는 민중의 권리를 집약적으로 일컫는다. 그런 뜻에서 인권은 사실상 ‘민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권이 확립된 사회가 진정한 인권사회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사회이다.

조성민 교수의 신작 『인권론』은 민권의 시각에서 인권을 본격적으로 다룬 저서로서 ‘인권론 부재’의 한국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론 부재라는 것은 학계에서 인권론을 학술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연구서가 거의 없다는 뜻이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저서는 학문적으로 인권론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중의 인권 확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준거를 마련한 노작이라 할 수 있다.

학술적 저서답게 인권론의 바탕을 이루는 ‘권리’의 중요성과 본성 및 유형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인권의 기능과 본성, 근거, 내용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저자의 인권론을 설파하기 전에, 통시적으로 인권에 대한 담론의 세계사적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 공시적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채택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권론이 특정 사회에 치우치지 않고 인류 보편적 권리 이론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했다. 유명 학자들의 인권 관련 학설을 두루 소개하고 서로 다른 견해들은 논쟁적으로 정리하여 국제학계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인권론들을 망라해 두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보기로 끌어와서 한층 실감이 난다.

학설에만 치우치지 않고 당면한 인권 현실을 두루 거론한 것도 이 책의 미덕이다. 동성애와 낙태권 등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권론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한국사회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하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성적 지향이 인간이 태어날 때 타고난 불변의 특질이라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동성애 권리가 국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유권으로 해석된다면 국가나 사회단체가 동성애를 금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동성애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직장이나 공적 생활에서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도 구체적 보기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한다. 프라이버시의 자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를테면 동성 커플이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 일부 사람에게 약간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나 피해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한되지 않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숨겨놓은 일기장을 동의 없이 보거나 공개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으로서 사생활권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와 문화의 변동에 따라 새롭게 요구될 수도 있고 생성될 수 있다. 최근에 요구되는 권리로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앉을 권리’이다.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것은 고통이며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때 앉을 권리는 자유권이라기보다 사용자의 의무가 요구되는 권리이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앉을 권리는 노동 복지와 관련된 복지권이기도 하다.

복지권은 한층 적극적인 권리이다. 자유권이 방해받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인 것이라면, 복지권 또는 생존권은 정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등 복지 수단을 지원받을 적극적인 권리이다. 복지권은 중세부터 제기되었는데, 궁핍한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으뜸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안전과 독립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사실상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금의 권력은 자유를 유난히 외치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로 고통받는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적극 펼치지 않는 까닭에 공허한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인권보다 민권이라 해야 제격이라 했는데, 사실은 민중의 권리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또는 소수자의 권리이다. 차별과 소외 속에 있는 노동자와 장애인, 어린이, 성소수자, 노약자, 극빈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장애인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선진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준거라고 할 만큼,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상을 결정하는 준거라 할 수 있다.

권력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먼저 배려해야 한다. 집권자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민중들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먼저 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인권보다 자신들의 집권욕을 앞세우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수단화하기 일쑤이다. 경제권력은 기득권을 누리며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골몰하느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권 확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한국사회는 권력과 금력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신분사회에서 양반이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권력과 금력이 기득권을 과도하게 독점하며 특권 계층을 이루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금력이 권력보다 더 특권을 누린다. 권력이 금력을 보호하여 부자감세를 능사로 여길 뿐 아니라 금력은 단임제인 권력과 달리 자손 대대로 세습되는 까닭이다.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권력과 달리 세습적으로 지속되는 금력이 더 독점적 특권을 누린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금력 곧 경제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북한사회를 권력 세습제가 이루어지는 독재체제로 간주하면서 남한사회는 민주체제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세습제라는 봉건질서로 보면 남한사회도 다르지 않다. 북한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것처럼, 남한은 3대째 금력을 세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3대째 권력을 독점하는 것처럼 남한은 3대째 금력을 독점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세습은 권위주의 사회에서 권력 세습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남한 사회는 북한의 권력 세습처럼 자본 세습제가 실현되고 있는 재벌독재 체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재벌의 경제권력은 정치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 가운데 한 사례가 이 저서에서 다룬 재벌기업의 벤처기업 신기술 탈취 사건이다. 벤처기업 얼라이언스시스템에서 비정형 데이터 관리용 툴인 엑스톰(xtom)을 개발했는데, 삼성 계열사가 이 제품을 탈취하고 이 기업을 고사시키는 기업사냥을 한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주 조성구는 자산 가치 2조 원의 기술을 탈취당하고 기업마저 불법점령 당한 까닭에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정이 파탄나고 건강까지 악화되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검찰이 삼성 계열사의 납품사기와 기술 탈취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까닭이다.

“조성구 씨는 정부에도 호소하고 사법기관에도 호소했지만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재벌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밀착되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약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국가나 정부가 인권침해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힘없는 개인은 방법이 없다. 경제권력 독재체제에서 거대한 재벌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기이기 때문이다. 조성구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도 호소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공권력도 재벌권력의 횡포를 바로잡으려고 나서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막다른 상황에서도 저자의 정의감과 인권정신은 포기하지 않는다. 저자는 조성구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자, 조성구의 처지가 되어서 그와 함께 협력하며 재벌권력과 맞서 싸우는 데 주저 없이 나섰다. 왜냐하면 그는 인권론 연구자이면서 인권활동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성구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던 두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재벌의 횡포를 바로잡으려 맞서고 있다.

하나는 시민운동 방법이다. SNS에 ‘시민 법정’을 열어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페이스북에 ‘시민법정’을 열어 삼성의 횡포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지지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2024년 3월 16일 페이스북에 〈국가가 왜 필요한가?〉하는 제목으로 ‘시민법정1’을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 시민법정을 열었다. “삼성의 힘이 정의인지, 시민의 힘이 정의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기 위해” 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둘은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국제인권기구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대기업이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탈했는데,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에 국제인권기구에 청원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사정을 알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저자는 인권론자로서 연구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문제를 끌어안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인권 활동가이자 인권 실천가이다. 따라서 저서는 인권에 관한 공리공담에 빠져들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들을 끌어들여서 분명하게 평가하고 조리를 갖추어 해석한다. 이를테면 건강권을 논의할 때 정부의 의무를 분명하게 밝히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문제를 보기로 든다. 건강권의 적극적 요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의무이고, 소극적 요소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인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어기며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수수방관한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핵 오염수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한다. 핵 오염수 방류는 환경문제 같지만 저자처럼 인권 문제로 보면 인류가 누려야 할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이다.

알고 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크게는 정치외교적인 문제까지 인권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인권을 제대로 누리며 산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사는 길이자 인간답게 사는 바른길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인권론이다. 『인권론』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권리 문제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하여 요긴한 정보들이 가득하다.

교수 조성민은 인권론을 쓴 저자이면서 인권론을 실천하는 인권활동가이다. 따라서 그의 삶과 함께 인권활동은 늘 지속되고 있다. 인권론은 7년에 걸친 노작으로 완성되었지만 인권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 삼성의 불의와 인권침해에 맞서 싸우면서 “시민의 힘이 더 센가”, “삼성의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삼성보다 시민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재벌의 이익보다 인권이 더 우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진정한 민주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자의 『인권론』은 긴요한 인권지식 습득의 장일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동참을 촉구하는 인권운동의 훌륭한 실천 지침이다. 특히 현재의 정치현실처럼 권력의 횡포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인권 알기와 인권 지키기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권력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적 현실에서 인권 연구자들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민주시민들은 꼭 소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 읽어야 할 책이라 하겠다.

정철승 변호사의 『인권론』 서평

한국교원대학장과 윤리철학교육학회장을 역임하신 조성민한국교원대 명예교수님의 역저 『인권론』을 드디어 받아보았다. 조성민 교수님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광주 5.18 사건 직전인 1980년 초 뉴욕주립대에 유학을 떠나신 후 미국에서 광주 사건의 참상을 목도하신 충격과 책임감에서 인권 연구에 천착해오셨다고 한다. 뉴욕대 박사 학위 논문도 〈The Ground of Rights(권리의 근거)〉다. 2013년에 정년퇴임 후 2017년부터 인권 연구의 집대성인 인권론 집필을 시작하셔서 암투병 등 시련들을 이겨내며 7년 만인 올해 이 역저를 출간하셨는데, 평소 인권, 정의, 국제인권법, 법철학 등에 관심이 많았던 내가 보기에도 이제까지 국내에 없었던 “인권” 분야의 충실한 교과서이자 시민과 공직자들의 필독서라는 생각이 든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이라는 권리가 생겨나고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인권의 내용과 한계 등이 과거 인권 개념이 생겨나기 전의 기초적인 논의부터 차근차근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선명하고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책의 목차와 머릿말만을 읽어봤을 뿐인데,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겠다는 학구열과 책임감이 마구 생겨날 정도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모르는 인권에 관한 훌륭한 안내와 지침이 될 책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이 법률가로서 너무나 반갑고 다행스럽게 느껴진다.

바르지 못한 행동의 상당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인권 침해들은 인권 개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많을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시민들 각자가 올바른 인권 개념을 숙지하고 주장한다면 국가공권력 등에 의해 부지불식간 행해지는 인권 침해들은 상당수 개선되거나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이 책을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 책을, 병마와 싸워가며 7년, 아니 1980년 광주 5.18 사건 이후 무려 44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우리 사회에 선사해주신 조성민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모쪼록 조 교수님께서 오래도록 강건하시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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