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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집마련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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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놓은 가게를 임차인이 운영하지 않을 때 월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으므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제 3의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받고 임대인인 어머니에게 지불된 전세금을 압류하는 것을 전부명령이라고 합니다. 전부명령을 받았다 해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머니의 손해를 보장 받는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도의상 채권추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갖추어져야 하겠지요. --- p.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