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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계 약 법
제 1 장 계약 일반 3 제 2 장 계약의 주체 13 제 3 장 계약의 해석 35 제 4 장 계약의 성립 41 제 5 장 대 리 57 제 6 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77 제 7 장 계약의 효력 111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155 제 9 장 채권의 담보 251 제 2 편 물 권 법 제 10장 물권 일반 269 제 11장 물권의 변동 283 제 12장 점 유 권 321 제 13장 소 유 권 333 제 14장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 제도 381 제 15장 담보물권 409 제 3 편 부당이득 · 불법행위법 제 16장 부당이득 469 제 17장 불법행위 477 판례색인 501 사항색인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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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제7판)
제6판을 낸 지 2년여가 지났다. 그 사이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고, 민법의 기초라는 범주에 맞게 내용을 보정할 필요도 생겨, 여섯 번째 전면개정판인 제7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제7판에서 보완된 것은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등), 미성년자의 변제 및 변제수령, 정관상 목적에 의한 법인의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의 약관사본 교부의무(대판 2023. 6. 29, 2020다248384, 248391),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대판 2018. 4. 26, 2016다320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계약의 상대효, 민법 제556조 1항 1호에서 정한 '수증자의 범죄행위'(대판 2022. 3. 11, 2017다207475, 207482), 변제의 성질, 제3자의 변제와 채무자의 반대의사(대판 1988. 10. 24, 87다카1644),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대판 2022. 6. 30, 2022다200089),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판결절차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1. 7. 22, 2020다24812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2다13637; 대판 2020. 12. 10, 2020다254846), 계속적 계약으로 보아 계약의 해제를 부정한 사례(대판 2022. 3. 11, 2020다297430), 물건으로서 동산, 금전의 특수성, 무효등기의 유용, 점유 제도의 기초, 토지소유권의 경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대판 2007. 6. 15, 2004다37904, 37911; 대판 2019. 7. 10, 2016다205540), 공유물의 보존행위(대판 2023. 12. 7, 2023다273206),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전세권등기의 효력(대판 2021. 12. 30, 2018다40235, 40242), 전세금(대판 1995. 2. 10, 94다18508; 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물상대위의 소급적 효력(대판 1994. 11. 22, 94다25728; 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3. 7. 13, 2022다265093),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급부부당이득(대판 2008. 2. 28, 2006다10323), 불법행위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판례 종합·정리). 이번 제7판을 통해 학생들이 민법의 기초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제7판을 출간해 준 집현재 위호준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4년 12월에 개포동 서재에서 김 준 호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