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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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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권으로서의 공원이용권(대결 1995. 5. 23, 94마2218),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대판 2024. 10. 31, 2024다23252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청구권의 의의,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양도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명인방법의 효과, 선의취득의 대상(대판 1980. 9. 9, 79다2233),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양수인의 점유,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내용, 상린관계의 성격, 생활방해의 금지, 경계를 넘어 축조된 건물,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대판 1979. 6. 26, 79다639),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민법 제203조와 제741조의 관계(대판 2024. 12. 24, 2020다275744, 275751), 공유물의 변경(대판 2024. 10. 31, 2024다202317),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지역권설정계약(대판 2025. 6. 12, 2024다288915),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대판 2025. 4. 15, 2024다312566),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세권에서 민법 제643조의 유추적용(대판 2007. 9. 21, 2005다41740), 담보물권의 수반성,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절차의 정지와 취소, 유치권의 성립요건 종합,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 근대의 저당권과 우리의 저당권, 법정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실행, 잉여주의,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유저당계약, 저당권의 침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양도담보의 성질, 양도담보의 추급력, 소유권유보에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매도인의 지위(대판 2024. 9. 12, 2022다294084).
이번 제19판을 출간해 주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 매년 변함없이 편집을 전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영업부 권혁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