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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06
故 유현석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008 1장 존엄을 향한 여정 수용자에 대한 편지 검열의 정당성을 따져 묻다 ㆍ편지 검열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송상교 013 진실 감별사를 자처한 교도소에 대한 책임은? ㆍ교도소 서신 발송 불허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33 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ㆍ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청구 사건 - 남승한 043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다 ㆍ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서채완 055 누가 내 머리칼의 ‘단정함’을 정의하는가? ㆍ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 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 사건 - 이소아 072 헌재 결정도 무시하던 경찰, 공익소송으로 바뀐 유치장 화장실 ㆍ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85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ㆍ유치장 강제 속옷 탈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96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을 공개하라 ㆍ삼성전자 특별감독 보고서 정보공개 소송 사건 - 임자운 106 2장 자유를 향한 여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 된 예비역 중령 ㆍ조작 간첩단 재심 및 배상 청구 사건 - 강래혁 123 감옥 밖의 감옥에 맞서다 ㆍ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투쟁 - 이상희 134 “내가 오빠 지켜줄게” 한마디로 드러난 한국의 관타나모 ㆍ유가려 씨 인신구제 청구 사건 - 황필규 153 ‘집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에 맞서다 ㆍ집회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청구 사건 - 김현성 170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ㆍ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 이원호 188 “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ㆍ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06 경찰이 가족의 병원 정보까지 다 가져갔다 ㆍ노동자 건강보험 정보의 경찰 제공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21 3장 평등을 향한 여정 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ㆍ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 - 최현정 239 닫힌 법정을 넘어, 변화의 씨앗이 되다 ㆍ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 정정 사건 - 류민희 263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모두의 노동 안전을 증진한다 ㆍHIV 감염 구급대원 의원면직 무효 소송 사건 - 소리 280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는 ‘품행 단정’이라는 기준 ㆍ소설 ‘나마스테’ 실제 주인공 귀화불허처분 취소 사건 - 최정규 295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ㆍ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의 첫 무죄 선고와 남은 과제 - 이용석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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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사건의 기록들 하나하나가 곧 한국 인권사의 뜻깊은 중요한 장면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p.7 수용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개인적?사회적 삶의 기본 조건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편지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편지도 검열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일반 국민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아울러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 p.19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그 법률에 근거한 발송 불허 조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논리가 합쳐지면,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처우 또는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통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된다. --- p.39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안 되는가 하는 논의에서 유독 수형자들만 제쳐 둘 이유가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더 정당한 공직자다. 수형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에 터 잡은 정당한 공직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 --- p.54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존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과밀수용의 문제는 과밀수용된 수용자의 존엄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 p.70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에서 옷과 신발과 머리카락을 뺏겨 알몸이 된 프리모 레비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썼다. 교정시설 수용자이자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가진 김 씨가 징벌방을 선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름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 p.83 경찰청은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인이 유치장에 수감되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고, 밀폐된 장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장 수감자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용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 이용자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 맡고 싶지 않아도 용변 냄새를 고스란히 맡아야 하는 공간에 있게 된다면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 p.91 나는 여러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속옷을 벗어야 했던 경험을 공유했기에 그 기분이 어떨지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했었다. 강제 속옷 탈의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이런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 p.104 그 권리의 시작이자 핵심이 ‘알 권리’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터에 존재하는 온갖 유해·위험 요인과 그것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권리. 만일 어떤 화학 제품의 유해 성분이나 물질의 사업장 내 노출 정도를 사업주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조사 혹은 측정하여 알려주도록 요구할 권리.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이 바로 설 수 있다. --- p.119 조작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그의 삶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동안 그에게 “다시 안기부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협박한 검사는 국회의원이 되어 승승장구했고, 그를 재판했던 판사들은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1983년 겨울에 불법으로 구금된 지 무려 3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 검찰, 국가정보원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이는 없었으며,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 p.131 결혼하면 결혼을 했다는 이유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수입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이유가, 직업이 없으면 직업이 없다는 이유가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보안관찰’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통제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을 만들어냈다. --- p.148 대리인들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한 의심에 기초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유의미한 답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반전이 일어났다. 유가려 씨가 유우성 씨를 바라보며 "오빠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리인들은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봐 주십시오.” --- p.161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4명이 위헌의견,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는 5명이 위헌의견을 낸 2021년 결정은 이전의 결정보다 한 걸음 위헌결정에 가까이 다가섰다. 특히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 탓에 미신고 집회를 형사처벌하는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 결국 위헌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에서 5명으로 위헌의견이 더 이상 소수 의견이 아닌 다수 의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 p.185 생애 처음 법정에 선 용산 참사의 한 유가족은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내 남편을 죽인 김석기는 처벌하지 않고, 왜 피해자인 유가족이 재판받아야 합니까?”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살인적인 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목소리에 단 하루 만에 살인적인 과잉 진압으로 대응해 사망 사건을 부른 지휘 책임자 김석기 등을 단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는데,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김석기로 인해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통한 재판이었다. --- p.189 우리는 이미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필수적인 생활 수단으로 어디든 소지하고 다니는 디지털 시대 한가운데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은 위치정보가 문제 되었지만,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통신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공권력이 신종 수사기법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통신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는 동안, 국민을 보호하는 규범은 낡은 채로 남아서 이에 대한 통제에 무력한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겠는가. --- p.220 경찰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추적 권한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바로 나 자신이 개인정보를 추적당하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일탈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 법치국가라면,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압도하는 공권력을 발동할 때 헌법과 법률로 통제해야 마땅하다. --- p.222 “면접시험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편의 제공 안내 및 신청 기회 등 기본적인 안내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판결문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경미하다고 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경미한 문제입니까?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저의 인생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경미하다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p.25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p.263 모두에게 건강할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건강권’이라면, 건강에 도달하기 힘든 몸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목표로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아도 됨을 존중받을 권리, ‘질병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아픈,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 p.294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주민이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행 단정’이라는 요건이 이 땅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 응당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라는 이주민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선주민은 알고 있을까? 얼굴과 외모를 평가하는 ‘용모 단정’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품행 단정’으로 이주민을 심판하는 선주민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 p.296 헌법재판소는 다수자의 양심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결국 다수자의 상식과 어긋나는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하는 일이며, 따라서 병역거부자의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병역거부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양심을 진실하게 형성해 왔는가이지 양심에 담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수자의 잣대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 p.316 |
오늘을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법은 때로 양가적 감정을 안겨 준다. 한편으로는 어렵고, 두렵고, 가능한 한 엮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의 차별과 편견, 불의, 불평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수용자,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은 법에 의지해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칫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공익소송은 단순한 법률적 쟁송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이름을 간직할 수 있는 힘”(본문 83쪽)을 키워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법적 논리를 넘어선 인간의 이야기 『낮은 자를 위한 지혜』는 법이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통해 목소리를 되찾아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담아낸다. 수형자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의 공정한 임용 기회, 노동자의 알 권리, 집회의 자유,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등 책에 실린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했던 인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변화의 계기를 만든 소송들이다. 또한 『낮은 자를 위한 지혜』는 단순히 법적 논리와 판결문을 나열하는 기록집이 아니다. 소송의 배경과 과정을 조명하며,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 그리고 투쟁의 진정한 주인공인 사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수용자,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들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고, 그들의 싸움은 다른 약자들에게 희망과 연대를 제공했다. 이 책은 공익소송에 참여한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했다. 단순히 법률적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 그들은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열어가고, 판결 이후에도 남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왜 지금, 이 책인가? 오늘날에도 인권 문제는 형태를 바꿔가며 우리 사회에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과거의 소송 기록들이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낮은 자를 위한 지혜』는 공익소송이 특정 시대나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과정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단지 법정에서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책에서 다룬 공익소송들은 승패를 떠나 우리 사회가 “변화의 느린 속도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면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싶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만큼 세상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본문 325쪽) 과정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공익소송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책은 사회적 정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약자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변화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거나 법조계 진출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는 법과 인권,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단지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다시금 법과 정의를 꿈꾸게 하는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를 위한 지혜』를 통해 공익소송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음을 내딛는 데 이 책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