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부] 사업자등록 세무일정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001 사업자등록 신청 002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003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004 직원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는? 005 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는? 006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007 사업장 임차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008 창업연도 매출에 따라 다음 연도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009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010 복식부기의무자의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011 창업연도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12 창업연도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01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014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015 근로소득세란? 016 퇴직소득세란? 017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는? 018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 019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무일정 020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없는 경우 세무일정 021 면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무일정 CHAPTER 03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022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023 탈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24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025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CHAPTER 04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 026 개인기업 사업주 및 직원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027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028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029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03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03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032 신용카드결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요? 033 소매업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034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035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036 세금계산시 발급시 유의할 내용은? 037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038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039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040 과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041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04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043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CHAPTER 04 현금영수증 발급 04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업종은? 04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046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04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048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은? CHAPTER 0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4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050 간주공급이 무엇인가요? 05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CHAPTER 06 영세율 및 면세제도 052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05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054 면세란 무엇이며, 면세사업자 세무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CHAPTER 07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055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56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057 신고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058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59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은? 060 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 조회 방법은? 061 의제매입세액이란 무엇인가요? 062 대손세액공제 063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064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065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06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067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CHAPTER 08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등 068 전자신고세액공제 069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070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07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란? 072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 작성방법은? 073 면세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074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 구분 사유? 075 부가율 계산 076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9 일반환급,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077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이란? 078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079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090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CHAPTER 1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특례 09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092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093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 요약 094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 계산 방법 095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096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나요? 097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1억 4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098 간이과세 포기 신고 ▣ 부가가치세 홈택스 전자신고 099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등 100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대상 서식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및 사업자 지원제도 CHAPTER 1 종합소득세 개요 101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102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0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104 창업한 연도에도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105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신고기간 106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107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08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9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2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110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11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112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는? CHAPTER 3 소득세 추계 신고 113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1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115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116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 및 무기장가산세 117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CHAPTER 4 복식부기기장자 소득세 신고 118 복식부기의무자란? 119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120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사업자는? 121 세무사에게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12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123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124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125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126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확정 CHAPTER 5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127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인적공제는? 128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29 국민연금불입액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13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131 소득세 세율은? 132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133 연금불입액 세액공제 134 표준세액공제란? CHAPTER 6 세금 절세의 핵심 세금 감면제도 13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3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37 고용증대세액공제 138 창업한 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9 통합고용세액공제 140 공제?감면 중복배제,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CHAPTER 7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및 증빙 141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 142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143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14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작성 145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146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제4부] 지출증빙, 과세자료, 세무조사, 가산세 CHAPTER 1 정규영수증 제도 147 사업 경비 지출시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148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49 어떤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요? 150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151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의무 152 정규영수증을 과소 수취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CHAPTER 2 정규영수증 등 지출증빙 관리 153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154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155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156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157 간이영수증, 기타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CHAPTER 3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세무조사 158 세무조사란? 159 탈세 및 탈세 사례 160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16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162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163 세무조사 선정시 성실도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요? 164 간편장부대상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165 과세자료 해명 안내가 무엇인가요? 166 부가세 신고한 내용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167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168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5부] 원천세 신고납부, 국세청 자료, 홈택스 CHAPTER 1 원천징수제도, 원천세 신고?납부 169 원천징수제도 170 지급명세서 제출 17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7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173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174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17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176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77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178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179 원천세 가산세 180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181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8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84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세 계산 185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86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187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88 연말정산 189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90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9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CHAPTER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실무와 4대보험 192 일용직 근로자란? 193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194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95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자 196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97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98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9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6부]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CHAPTER 1 개인기업 장부기장 200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 201 간편장부대상자 및 간편장부기장 CHAPTER 2 사업자 소득계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202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03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204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205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206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계정과목 207 계정과목은 어떻게 정하며, 법적 근거가 있나요? 208 표준손익계산서 209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영향은? 210 인출금과 자본금 211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212 재무상태표 구성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213 표준재무상태표 |
이진규의 다른 상품
|
■ 제1부 ■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 - ○○ - ○○○○○ ? ①?????? ②???????? ③ ① 세무서코드 (예: 반포세무서??114) 사업자가 최초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의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② 사업자의 종류 -?법인본점??81, 86, 87 - 지점법인??85 ?? - 국가? 83? - 비영리법인?? 82 - 개인사업자?? 01 ∼ 79 - 면세사업자?? 9○ ③ 일련번호 ○○○ - ○○ - ○○○○● ? 일련번호의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 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 제2부 ■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 ① 영수증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영수증발급 대상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제3부 ■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추계신고시에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0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9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9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함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제4부 ■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관리 ▣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한편, 면세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개인(미등록자)으로부터 과세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중고자동차 취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송금영수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3. 간이사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시 대금 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산서, 기타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세금신고와 관련한 증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제5부 ■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2018년 1월 1일 이후 29세 → 34세),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2014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2017년 1월 1일 이후)이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체(비영리기업 포함)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2018년 이후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취업 연도별 감면율 [감면한도액 : 150만원] 2012.1.1. ∼ 2013.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100 2014.1.1. ∼ 2015.12.31. 기간 취업시 : 100분의 50 2016.1.1. ∼ 2017.12.31. 기간 : 100분의 70(감면한도액 150만원) 2018.1.1. 이후 :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 [3] 2018년 개정 →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6월 10일 입사한 경우 감면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2017년 6월 10일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감면율은 90%입니다.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신청일이 아님) [4] 2018년 이후 취업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월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감면대상 연령 1. 감면대상 근로자 연령은 만34세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1983년 9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만34세 이하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기간 중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도서 참조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중소·중견기업 핵심 인력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성 공제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으며,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대상기업] [1] 중소기업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본문 중에서 |
|
[1]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도서 발행일 이후 개정된 세법이 있는 경우 도서안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 [2] 이 책에서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이 책은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세금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과정 및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간 경리세무실무 상담(이지분개, 삼일인포마인)을 하면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및 세무적 실수를 하여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도서입니다. “세금 절세는 절세할 수 있는 세법 내용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