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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Ⅰ. 총 칙 3 Ⅱ. 광역도시계획 6 Ⅲ. 도시·군기본계획 10 Ⅳ. 도시·군관리계획1: 수립 절차 14 Ⅴ. 도시·군관리계획2: 공간재구조화계획 22 Ⅵ. 도시·군관리계획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25 Ⅶ. 도시·군관리계획4: 도시 · 군계획시설 33 Ⅷ. 도시·군관리계획5: 지구단위계획 37 Ⅸ. 개발행위의 허가 42 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50 ⅩⅠ. 성장관리계획 54 Ⅹ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6 ⅩⅢ.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59 ⅩⅣ. 비 용 63 ⅩⅤ. 도시계획위원회 65 ⅩⅥ. 보칙 67 ⅩⅦ. 벌 칙 70 CHAPTER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71 Ⅰ. 총 칙 71 Ⅱ. 감정평가 72 Ⅲ. 감정평가사: 업무와 자격 75 Ⅳ. 감정평가사: 등록 78 Ⅴ. 감정평가사: 권리와 의무 79 Ⅵ.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81 Ⅶ. 징계 84 Ⅷ. 과징금 86 Ⅸ. 기 타 88 CHAPTER 03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89 Ⅰ. 지가의 공시 89 Ⅱ. 주택가격의 공시 97 Ⅲ.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01 Ⅳ. 기타 102 CHAPTER 04 국유재산법 103 Ⅰ. 총 칙 103 Ⅱ.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109 Ⅲ. 행정재산 111 Ⅳ. 일반재산 115 Ⅴ.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124 Ⅵ. 대장(臺帳)과 보고 125 Ⅶ. 보칙 및 벌칙 126 CHAPTER 0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8 Ⅰ. 총 칙 128 Ⅱ. 측량: 지적측량 129 Ⅲ. 지적(地籍): 토지의 등록 131 Ⅳ. 지적 (地籍): 지적공부 137 Ⅴ. 지적(地籍):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42 CHAPTER 06 부동산등기법 150 Ⅰ. 총 칙 150 Ⅱ. 등기부 등 152 Ⅲ. 등기절차: 총칙 154 Ⅳ. 등기절차: 표시에 관한 등기 159 Ⅴ. 등기절차: 권리에 관한 등기 163 Ⅵ. 이의 174 CHAPTER 0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75 Ⅰ. 총 칙 175 Ⅱ. 동산담보권 176 Ⅲ. 채권담보권 178 Ⅳ. 담보등기 179 Ⅴ. 지식재산권의 담보권에 관한 특례 179 CHAPTER 08 건축법 180 Ⅰ. 총 칙 180 Ⅱ. 건축물의 건축 184 Ⅲ.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93 Ⅳ.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197 Ⅴ.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99 Ⅵ. 특별건축구역 201 Ⅶ. 건축협정 203 Ⅷ. 보 칙 205 CHAPTER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2 Ⅰ. 총 칙 212 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13 Ⅲ.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220 Ⅳ.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222 Ⅴ. 사업시행계획 등 229 Ⅵ. 관리처분계획 등 232 Ⅶ.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237 Ⅷ. 비용의 부담 등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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