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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1. 리모델링의 정의 2. 건축법상 리모델링(일반건축물 리모델링) 3. 리모델링의 장점 4. 리모델링 법규 연혁 5. 리모델링 절차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1. 기본계획의 개요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3. 기본계획의 법적성격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시행자 1. 리모델링조합 2. 공동사업시행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1. 임의단체 2. 임의단체 구성방법 3. 입법론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1. 서설 2. 설계자 등 선정여부 3. 조합장선출동의서, 리모델링 결의서(동의서) 4. 조합규약 5. 조합원 명부 작성 6. 사업계획서 7. 창립총회 개최 8. 조합설립인가신청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1. 인가의 법적성질 2. 인가의 절차 3.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4. 조합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 2. 의결권의 수 3. 조합원의 수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 조합원의 임의탈퇴·제명 등 6. 조합원의 변경과 인가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1. 시공자의 지위 2. 시공자 선정 시기 제한 3. 시공자 선정방법 4. 시공자 선정 시 유의사항 5. 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제4절. 적용의 완화요청 1. 법적근거 2. 적용완화 요청의 시기 3. 적용완화 내용 4. 입법론 제5절. 매도청구 1. 법적근거 2. 매도청구 요건 3. 매도청구의 효과 4. 시가의 산정 5. 착공 및 일반모집 허용 여부 6. 매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의 시급성 7. 명도기한의 허여 8. 리모델링사업 지연시 환매청구 9. 매도청구 부동산상 이해관계인의 문제 10. 행위허가 미 동의시 매도청구 가능여부 11. 입법론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1. 서설 2. 법 규정 3. 쟁점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1. 서론 2. 선임 3. 변경 또는 연임 4. 해임 또는 사임 5. 임기만료 또는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6.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7. 결론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1. 서설 2. 총회 3. 예산과 결산의 승인기관 4. 준예산 제도 도입 5.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문제 6. 예산안 수립 사례 7.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 예산 8.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9. 협력업체 선정방법 10. 협력업체 계약시 주의사항 제10절. 대의원회 1. 서론 2. 대의원의 수 3. 대의원의 피선임자격 4. 대의원의 선출 5. 대의원의 해임 6. 대의원회의 총회권한 대행 7. 대의원회의 운영 8. 총회의 무산과 대의원회의 결의 갈음 제11절. 이사회 1. 이사회 설치에 관한 규정 2. 이사회 소집 및 의장 3. 이사회의 권한 4. 이사회의 결의 5.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6. 의사록의 작성 제5장. 안전진단 1. 서설 2. 1차 안전진단 3. 1차 안전성 검토 4. 2차 안전성 검토 5. 3차 안전성 검토결과 적정성 여부 심의 6. 2차 안전진단 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1.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구분소유자 동의 여부 3. 조합설립동의 시에 한꺼번에 행위허가 동의서를 받은 경우 4. 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다툴 수 있는 자 : 조합원 제2절. 사업계획승인 1. 법적성질 2. 부당결부 금지 3. 대상사업 4. 신청절차 5. 신청서 첨부서류 6.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7. 구분소유자 동의여부 제3절. 행위허가 1. 법적성질 2. 구분소유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 3. 동별 리모델링 행위허가 가능 조건(공용부분 변경 시 동의 조건) 4. 대상사업 5. 신청서 첨부서류 6. 행위허가신청 시 심사방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 7. 행위허가의 효력 8. 행위허가의 취소 9. 형사처벌 제4절. 권리변동계획 1. 의의 2. 내용 3. 수립시기 4. 권리변동계획 변경(부담금 확정 총회 또는 관리처분총회)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1. 문제의 제기 2.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 3. 설치시기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1. 이주 2. 철거 3. 착공 4.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5. 감리 6.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에 따른 등기 제1절 개요 1. 리모델리 사업의 종류 2. 리모델링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3. 리모델링 조합은 사단으로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진다 4. 문제의 제기 제2절 사업준비 단계의 등기 1. 개요 2. 신탁제도 일반 3. 신탁등기 4. 이주비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 5. 재신탁등기 6.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1. 개요 2. 기재례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245 1. 개요 2. 대지권 말소등기(대지권 변경등기) 3. 신탁말소 등기 4. 공부정리((건축물대장표시변경) 5.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 6. 대지권 등기(대지권 변경등기) 7. 일반분양용 보존등기와 신탁등기 8. 수분양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제5절 입법론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제1절. 총설 1. 고소장 복사 등 2. 공범과 신분 3. 공소시효 4. 녹취록 문제 제2절. 주택법 위반죄 1. 시공자선정 관련 2.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조건 위배 공급의 경우 3. 회계감사 위반, 구조기준 위반, 행위허가 받지 않은 자 제3절. 형법 위반죄 1. 업무상 배임죄 2. 업무상횡령죄 3. 업무방해죄 4. 명예훼손죄 5. 모욕죄 6. 강요죄 7.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 건설회사 담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록] 1. 조합규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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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규 해설서 !
이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던 리모델링 법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다.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을 다루고 있다.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방향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조합규약(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규약내용에 따라 서술을 하였다. 이 책은 2014. 7월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수직증축이 허용된 후에 나온 국내 최초의 리모델링법규 해설서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수직 증축 허용으로 훈풍이 돌고 있다. 그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수직 증축 허용으로 훈풍이 돌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직증축만 허용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률문제는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일반분양분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만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법률들 ! 즉시 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것이 리모델링조합이 20세대 이상이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때 주택법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없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하나, 현실은 불가능한 것이다. 매도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증가된 세대의 일반분양 입주자모집을 승인 받으려면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부지를 담보로 이주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기부분 등도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재건축에 비교되는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추가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기존 주택의 노후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 시장이 활성화가 예상된다. 재건축 등으로 건물을 철거해야만 노후화를 막을 수 있었던 시대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안착률이 상당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이러한 점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재건축 등의 고비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비되는 리모델링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직 증축 허용 등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택소유자들의 안착률 상당히 높일 수 있어서 서민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좋은 제도다. 이러한 이유가 리모델링 사업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어쨌든 이 시장은 시장수요(needs)에 맞아 떨어져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일반매매나 경매 등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이 책을 읽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