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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11
제1조 19 제2조 21 제3조 49 제4조 51 제5조 55 제6조 59 제6조의2 67 제6조의3 79 제7조 81 제9조 91 제10조 93 제10조의2 111 제10조의6 123 제11조 129 제12조 155 제12조의2 165 제12조의3 169 제13조 173 제14조의2 179 제15조 185 제17조 191 제18조 193 제18조의2 211 제18조의3 227 제18조의4 231 제18조의6 247 제18조의7 255 제19조 259 제21조 261 제22조의2 267 제23조의2 309 제23조의3 325 제25조 327 제25조의2 331 제25조의5 337 제37조 - 339 제37조의3 355 표준규정 전주 357 저축은행 표준규정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359 저축은행 표준규정 대출규정 373 저축은행 표준규정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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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 금융기관들이 제한된 자금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주로 대기업 중심의 전략산업에 배분하는 금융 운용에 치중하였으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당시 사금융 형태로 난립하고 있던 사설금융회사, 전당포, 계 및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2중 구조였다. 이러한 2중 구조가 심해지면서 당시의 통화량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금융시장이 번창하였다. 고금리 사금융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통화신용 정책의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였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금융비융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경기불황과 금융비용으로 기업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시장의 비대화로 경제의 왜곡이 나타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하, 8.3 조치)’을 발동하였다. 8.3 조치에 의거 「단기금융법」, 「상호신용금고법」및 「신용협동조합법」 등 사금융 양성화 3법이 제정되었는데,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의 현재 모습이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다. 본서는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하여 필자가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이슈를 조문별로 정리한 저축은행법 주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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