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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49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3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64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36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42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4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61 제9장 대 리(제114조-제136조) 266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71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83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87 제2편 물권법 - 367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3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389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2 제4장 명의신탁 550 제5장 지상권(제279조-제290조) 582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607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622 제8장 저당권(제356조-제372조) 654 제9장 비전형담보 677 제3편 채권총칙 - 697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699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699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703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77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809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873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894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907 제9장 변 제(제460조-제486조) 910 제10장 공 탁(제487조-제491조) 949 제11장 상 계(제492조-제499조) 953 제12장 경 개(제500조-제505조) 972 제4편 채권각칙 - 975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977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996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003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023 제5장 증 여(제554조-제562조) 1050 제6장 매 매(제563조-제595조) 1061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제598조-제617조) 1073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075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109 제10장 도 급(제664조-제674조) 1176 제11장 위 임(제680조-제692조) 1201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212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230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231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310 제5편 친족·상속법 - 1699 제1장 친 족(제767조-제979조) 1701 제2장 상 속(제997조-제1118조) 1892 제6편 민사소송법 - 201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01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305 제3장 증거법 2453 제7편 민사집행법 - 2511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2513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2538 제8편 상 법 - 2713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715 제2장 회 사(제169조-제637조) 2750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865 제9편 어음 · 수표법 - 2969 제10편 기타법률 - 2981 제11편 부 록 - 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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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8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통용되었으며,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재학생들과 경력법관선발시험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판례의 동향을 숙지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5판)(글샘, 2023) 및 요건사실론(제6판)(글샘, 2024),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 2022), 민사사례연습문제 Ⅱ(글샘, 2022)와 더불어 법률서면작성평가를 위한 대비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특히, 경력법관시험을 준비하는 변호사님들로부터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의 폐지로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하였으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러 직역의 수험생들 및 실무자들에게서 업데이트 요청이 있어서 현직 법률전문가들 및 민사법 전문강사님들께서 로스쿨생 및 기타 수험생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서의 본래적 성격을 해치지 않는 본서를 증·개정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량이 늘어나더라도 수록 년도를 늘려달라고도 하셨지만, 본사가 출간한 이전의 본서(제1판~제8판)를 연도별로 끼워보면 최대 6년 이상의 판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분량을 늘이지 말자는 편집부의 견해를 반영하여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들기로 하였습니다. 제8판에서는 2022년 1월 1 일자 판례공보부터 2024년 12월 1 일자 판례공보까지의 공보게재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2024년에 5월월 30일까지 검색 가능한 미게재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의 전 3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 말 즈음에는 2024년 12월 15일 판례공보부터 2028년 3월 15일 판례공보 및 불게재판례를 수록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를 발간할 예정이므로 사실 본 도서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 Ⅲ,Ⅳ)의 전4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년간의 최신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판례를 중심으로 편집되었으나, 기타 중요한 판례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는 집필진의 의사를 반영하여 종래의 덜 중요한 판례는 들어내어 삭제되어야 할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정리하여 부록에 남겨두었고, 또한 부록의 덜 중요한 판례는 삭제하였습니다. 가능하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밑줄로 보완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 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초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하지 않고 한 단계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험생여러분들과 변호사님들 및 본도서의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지휘해주신 실력파 민사법강사 고태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12. 24. 신관악 민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