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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 헌법개정 제안서
우리 모두의 제7공화국 기본법
김두관
더봄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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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의 말 - 5

Ⅰ.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과 변화 - 17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 19
대한제국 국제 - 26

Ⅱ.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 - 3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약사(略史) - 33
대한민국 제헌헌법(1948.07.17.) - 35
1차 개헌헌법(1952.07.04.) - 38
2차 개헌헌법(1954.11.27.) - 41
3차 개헌헌법(1960.06.15.) - 42
4차 개헌헌법(1960.11.29.) - 44
5차 개헌헌법(1962.12.02.) - 46
6차 개헌헌법(1969.10.21.) - 47
7차 개헌헌법(1972.12.27.) - 48
8차 개헌헌법(1980.12.27.) - 52
9차 개헌헌법(1987.10.29.) - 54

Ⅲ. 김두관의 헌법 개정안 - 57

전문 - 66
제1장 총강 - 6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78
제3장 국회 - 113
제4장 정부 - 140
제1절 대통령 - 140
제2절 행정부 - 158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58
제2관 국무회의 - 160
제3관 행정각부 - 168
제4관 감사원 - 170
제5장 법원 - 174
제6장 헌법재판소 - 184
제7장 선거관리 - 189
제8장 지방자치 - 193
제9장 경제 - 197
제10장 헌법개정 - 206

Ⅳ.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제1조 - 209

저자 소개 1

21대 국회의원. 고향인 남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재선 남해군수,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냈다. 20대는 김포에서, 21대 총선에서는 경남 양산으로 복귀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1번 공직 도전의 대부분을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선보다 패배의 기록이 더 많은 선거 이력을 가졌다. 이장 출신 정치인으로 지방분권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래로부터 키워진 입지전적인 정치인의 대명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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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28*188*20mm
ISBN13
9791192386317

책 속으로

‘대권’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 박은정(이화여대 명예교수)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과제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저자의 말

헌법은 한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규정한 일종의 사용설명서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면서 현실에서는 국가 그 자체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37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이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현실을 담으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입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부 구조를 개혁하여 대통령의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정치가 투쟁이 아닌 국민생활을 책임지는 생산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헌법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 개헌안은 완성체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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