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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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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제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