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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제2장 인 제3장 법 인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PART 02 물 권 제1장 총 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 권 제9장 저당권 PART 03 채 권 제1장 총 칙 제2장 계 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PART 04 친 족 제1장 총 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 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 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 양 제8장 호주승계 PART 05 상 속 제1장 상 속 제2장 유 언 제3장 유류분 PART 06 민법특별법령 Chapter 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3 이자제한법 Chapter 04 주택임대차보호법 Chapter 0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Chapter 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hapter 0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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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신정11판)
2026년 대비 『신 민법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신정11판)에서는 첫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판례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50조(분사무소),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85조(해산등기),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기출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변리사시험과 2025년 변호사시험 기출된 중요판례와 2024년 기출된 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공인노무사 기출도 반영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학공부의 가장 기본은 조문을 통한 정리 및 이해입니다. 『신 민법전』이 수험기간 동안 조문을 통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재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늘 가까이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