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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 론
제2부 친족편 제1장 가족법의 구조 제2장 혼인법 제3장 이혼법 제4장 친자법 제5장 후 견 제6장 부 양 제7장 친족관계 제3부 상속편 제1장 상속법 제2장 유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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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이 출판된 이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왔으니 머리말을 몇 번 쓴 것 같다. 마지막으로 쓴 것은 2024년 3월에 출판된 이 책이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일이다. 1년이란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지난 1년 사이에 변화된 내용과 추가된 판례,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부정확한 학문(inexact science)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도 자체에는 다양성이 내재한다. 그래서 해석법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혼인법과 친자법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혼인법과 친자법은 가족법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종래의 관례대로 상속법까지 포함시킨 것은 학문의 체계상 논리적이지 못하다. 언젠가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 여러 나라의 가족법은 출발부터 상속법과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나온 이 책도 출판이 되기까지 백승흠 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백교수 노고에 감사한다. 이 책이 부족하나마 한국 가족법학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2025년 2월 저자 한봉희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