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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제1장 서 론제1절 개 관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제3절 금융투자업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제1장 진입규제제1절 개 관제2절 인가·등록제2장 지배구조규제제1절 총 론제3장 건전성규제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제1장 서 론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제2절 증권의 인수제2장 발행공시제도제1절 증권신고서제2절 투자설명서제3절 감 독제4절 손해배상책임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제1절 공개매수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제4장 유통공시제도제1절 서 론제2절 정기공시제도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제5절 수시공시제6절 공정공시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1절 서 론제2절 적용범위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제4절 합병 등의 특례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제6장 기 타제4편 불공정거래규제제1장 내부자거래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제1절 시세조종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제1절 손해배상책임제2절 형사책임제3절 과 징 금제4절 부당이득의 산정제5편 집합투자제1장 서 론제1절 개 관제2절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4장 집합투자재산제1절 평가 및 회계제2절 보관 및 관리제5장 기 타제1절 감 독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제1절 감독체계제2절 감독 및 처분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제2절 한국예탁결제원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제4절 증권금융회사제5절 신용평가회사제6절 기타 관계기관제3장 전자증권제도와 가상자산 규제제1절 전자증권제도제2절 가상자산 규제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제2절 거 래 소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2장 장외시장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제2절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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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판 머리말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제가 매년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들도 축적되고 있다. 본서는 2010년 1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초판을 낸 후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열여섯 번째 판인 2025년판을 내게 되었다. 매년 발간될 때마다 학계와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2024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관련 기관의 규정들도 많이 개정되었는데, 지난 1년간의 중요한 개정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특히 개정 원고의 교정 중인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시행령 규정도 반영하였다. 그 밖에 2024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 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 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 석지웅 박사(한국예탁결제원), 오영표 박사(신영증권), 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고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및 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2025년 2월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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