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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자 마인드는 경매의 출발이다
[01]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 중 경매가 최고이다. [02] 당신 앞에 놓인 부와 재물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03] 당신은 빠르고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04] 부동산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05] 경매가 나쁘다는 편견은 구시대의 사고이다. [06] 경매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07] 경매란 무엇인가? 과연 경매에 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옳은가? [08] 경매는 부동산 매매이자 사법적 집행이다. [09] 경매 공부의 핵심은 무엇인가. [10] 경매 공부에서 민법은 시작이자 끝이다. [11] 경매에 임하는 자세가 성공을 좌우한다. 싸움닭 기질을 발휘하라. [12] 객관성, 일반성이 관건이다. 제2장 경매 기초지식 익히기 [13] 감정가의 실체를 바로 알자. [14] 부동산의 종목에 따른 가치 판단하기 [15] 부동산 공적 장부 이해하기 [16] 권리분석의 기준은 무엇인가? [17] 경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8] 부동산 경매의 매각절차는 알고 가자. [19]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20] 최우선변제기준권리는 또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21]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의 바로미터이다. [22]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발생에 필요하다. [23] 경매에서 건물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24] 민사집행법 이해는 경매의 고수에 이르는 첩경이다. [25]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어떻게 다르며, 낙찰자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26] 낙찰을 받으면 집행법원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 [27]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을 잘 활용하는 것도 경매에서 매우 중요하다. [28] 공매 공부는 경매와 별도로 하여야 하는가? [29] 입찰시 주의사항, 입찰작업 순서, 입찰 전 체크 사항 [30] 특수물권 권리분석 및 입찰 전 체크 사항 [31] 입찰표 작성에서의 주의사항 3장 매각절차 속에 숨겨진 투자의 비밀 [32] 배당요구는 왜 알아야 하나? [33]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누구인가? [34] 낙찰자가 배당까지 알아야 하는가? [35] 최우선배당과 우선배당의 사례연습 [36] 이른바 중복경매의 경우에는 감정가와 1차 매각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37]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무잉여 경매)는 무조건 취소된다? [38] 공유자우선매수와 차순위 제도 [39] 일반 매각사건에서의 차순위 제도 [40] 경매조건의 변경은 입찰 경쟁을 낮춘다. [41] 경매신청의 취하와 매각절차의 취소·정지는 어떻게 다른가? [42] 명도와 관련한 불편한 진실 [43] 항고 속의 숨겨진 절차적 손익을 생각하라(항고의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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