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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도의 권리분석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
[44]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45] 하자를 해소할 수 있으면 그것은 최고의 물건이다. [46]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이 왜 자꾸만 늘어나는가? [47] 토지별도등기 있음도 많이 유찰되는 권리분석의 하나이다. [48]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49] 전세권과 임차권의 이중 지위는 현재 심각한 상태이다. [50] 유치권이 건물 속의 진주인 이유는? [51]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경매에서 보석 중의 보석이다. [52] 분묘기지권은 아직도 살아 있는가? [53] 세상에 담보지상권이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54] 도대체 가등기는 왜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가? [55]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 [56] 가등기와 가처분은 실체관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다. [57] 환매권(환매특약등기)의 권리분석도 돈이 된다. [58] 가압류와 저당권, 임금, 조세 사이의 배당순위는 좀 특별하다. [59] 도대체 당해세는 무엇이며, 왜 인정해야 하나? [60] 배당순위 총정리는 권리분석의 정점이다. [61] 미등기건물과 제시외·매각외 물건은 경매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62] 다가구 주택과 꼬마빌딩(통 상가)은 배당표 작성이 필수이다. [63] 잘못된 경매에서의 매수인(낙찰자) 구제 방법 제5장 진짜 큰 수익은 물건분석과 수익분석에서 나온다 [64] 좋은 물건을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라. [65] 건축물의 용도를 알면 수익분석의 전문가가 된다. [66]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 [67] 상가업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1.학원 관련 업종, 2.다중이용업소 관련 업종, 3.식품접객 관련 업종, 4.체육시설업종의 구분, 5.의료원과 병원의 구분, 6.공중위생업종의 구분, 7.유통 관련 업종의 구분) [6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기준이다. [6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70] 지목과 용도지역은 상호 보완적이다. [71] 도대체 농취증이 뭐길래 농지경매를 어렵게 하는가? [72] 땅의 동맥 (1) -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행위제한 [73] 땅의 동맥 (2) -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74] 땅의 동맥 (3) - 도로법상의 도로와 인허가의 관계 [75] 땅의 동맥 (4) - 도시계획도로 [76] 땅의 동맥 (5) -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 사도의 구별 [77] 땅의 동맥 (6) - 건축법상의 도로 [78] 땅의 동맥 (7) - 맹지탈출과 토지성형방법 [79] 땅의 동맥 (8) - 개발부담금 [80] 땅의 동맥 (9) - 농지보전부담금 [81] 땅의 동맥 (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82] 땅의 동맥 (11) - 부동산가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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