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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시험대비 제14판, 양장
김영환
학연(수험서)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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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3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4
제4절 무효의 치유 117
제5절 소송조건 124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제3관 내 사 136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제6관 함정수사 141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제1관 총 설 147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제2관 고 소 155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제2관 임의동행 178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1
제3절 임의수사 182
제1관 피의자신문 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Chapter 03. 강제수사 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제8관 보 석 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Tip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포함되는지 241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1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2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4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8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9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1

Tip 별건압수 252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9

Tip 유류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의 제한 여부(소극) 및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264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70
제5관 수사상 검증 27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75

Tip 사실관계에 따라 278

Tip 혈액확보 방법 28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3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9
제1절 수사의 종결 28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9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30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4
제1관 총 설 30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30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제246조) 309
제2관 기소편의주의(제247조) 309
제3관 공소취소(제255조) 30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1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1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20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7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31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6
제1관 총 설 33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9
제3관 공소시효 34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7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7
제1관 심판의 대상 35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58

Tip 심판대상론 359

Tip 심판대상론(정리) 36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61
제2관 공소장변경 36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6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7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72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8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7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1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91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91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0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00
제1관 모두절차 400
제2관 사실심리절차 400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8
제3관 판결의 선고 40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11
제1관 증인신문 41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1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3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32
제2관 감정·통역·번역 433
제3관 검 증 43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3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3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40
제4관 국민참여재판 443
Chapter 02. 증 거 449
제1절 개 관 449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5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5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5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6
제1관 증거재판주의 456
제2관 거증책임 464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67
제3관 자유심증주의 468

Tip 자유판단의 의미 469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5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76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8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94
제5절 전문법칙 49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9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50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503

Tip 전문증거 구별 503

Tip 전문증거 유형 50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50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50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508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50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17

Tip 공범의 범위 518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2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25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30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35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35

Tip 진술서의 종류 53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36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37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42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7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8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50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5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5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8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9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60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6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2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3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64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64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66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70

Tip 인정방법 571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72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80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81

Tip 거짓말탐지기 58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3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86
제7절 탄핵증거 591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92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94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9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9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601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602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9

Tip 공범의 범위 610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9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21
Chapter 03. 재 판 62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22
제2절 종국재판 625
제1관 총 설 625
제2관 유죄판결 625
제3관 무죄판결 627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8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9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30
제6관 면소판결 633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33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제1관 재판의 확정 636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7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9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9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40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45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53
제1절 개 관 653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53
제2관 상소권 654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57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8
제4관 상소의 이익 659
제5관 일부상소 662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7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71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73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75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8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9
제2절 항 소 682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82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82
제2관 항소이유 685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86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7
제3절 상 고 694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94
제2관 상고이유 695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95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7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7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9
제4관 비약적 상고 701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702
제4절 항 고 703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703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703
제2관 항고심의 절차 705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11
제1절 재 심 711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8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2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24
제2절 제420조 제5호 725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26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8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30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31
제3절 비상상고 733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34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35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8
Chapter 03. 특별절차 739
제1절 약식절차 739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43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4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6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50

ㆍ 판례색인 751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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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90쪽 | 190*260*40mm
ISBN13
9791194323686

출판사 리뷰

2025년판 머리말

1. 서
이번 판에서도 그동안의 최근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①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③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④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대판 2024.10.8. 2020도11223, 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⑥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대판 2024.12.26. 2023도3626, ⑦ 유류물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⑧ 분실한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 사건], ⑨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 ⑩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 ⑪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대판 2024.8.29. 2024도8200, ⑫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대판 2024.5.30. 2020도16796, ⑬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2024도11314, ⑭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대판 2024.7.11. 2021도6051, ⑮ 기타 임의제출물의 정리와 제32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의 정리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3. 맺으며
전희주 편집실장님, 임정택 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5년 3월 10일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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