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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원천징수실무
개정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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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원천징수 개정세법

Part 02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Chapter 0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3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6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8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9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Chapter 10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Part 0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Chapter 0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Chapter 03 조세조약
Chapter 04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Chapter 05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저자 소개 1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신한·삼덕회계법인 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상담역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위원회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겸임교수

(현) AIFA경영아카데미 대표강사
이나우스사이버교육원 대표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이항수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주요저서
·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
· 원천징수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실무
· 연결재무제표의 이해와 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실무
· 회계와 세무에 대한 알기 쉬운 경리실무
· K-IFRS 주요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 IFRS 재무회계 실무
· 수익인식 및 금융상품 회계처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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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384쪽 | 188*257*80mm
ISBN13
9791160643404

출판사 리뷰

공인회계사 42년의 노하우를 총망라하여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정말 실무에 필요로 하는 저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집필했습니다. 원천징수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공인회계사로서 42년차인 저자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져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단순한 세법의 나열이 아닌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저자주, 중점사항, Expert Opinion Summary, Approach to field work의 제목하에 기술했습니다.
2. 2024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규정
③ 임원·종업원에 대한 재화·용역의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비과세금액으로 함
④ 종교인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⑤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 보상액에 대한 소득구분 명확화
⑥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⑦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로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으로 봄
⑧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함
⑨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타소득)를 2027.1.1. 이후로 유예함
⑩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요건(20세 이하) 명확화
⑪ 장애인 범위의 명확화와 증빙인정서류 추가
⑫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시 대환대출을 추가
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명확화
⑭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원씩 인상
⑮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1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17)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및 정산절차 보완
(18)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1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비과세제도 합리화
(21) 외국인 직업운동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20%로 인상
(22)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축소 및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2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신청의무화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2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3억원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
(2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축소
(2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29)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30)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기부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기부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31) 노란우산공제 적용대상 법인대표자 총급여액 인상 및 공제금액 확대
(3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 대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3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34)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과세특례 대상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3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분(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및 소비증가분 공제 삭제
(36)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3.1%로 인하
(37)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규정적용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단절근로자로 변경하여 적용 요건 완화
3.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특히 연말정산 관련업무 위주)에 대한 상세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연도 중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관검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충실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6. 자기주식 및 차등배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7.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자들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게 실지 사례로 신고서작성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8. 연말정산업무 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 국제조세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 및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서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누구라도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본서 한 권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등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실지 사례와 서식작성을 통해 실무자들이 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된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진정 훌륭한 실무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아들 병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2025년 3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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