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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원천징수 개정세법
Part 02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의 개요 Chapter 0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3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4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6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7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8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9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Chapter 10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 Part 0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Chapter 0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Chapter 03 조세조약 Chapter 04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Chapter 05 국내원천소득 Chapter 06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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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43년의 노하우를 총망라하여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높이고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본서는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정말 실무에 필요로 하는 저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집필했습니다. 원천징수실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쓰고자 공인회계사로서 42년차인 저자의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져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단순한 세법의 나열이 아닌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저자주, 중점사항, Expert Opinion Summary, Approach to field work의 제목하에 기술했습니다. 2. 2026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신설 ②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③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 260만원, 총급여액 3,700만원으로 인상 ④ 배당가산율(Gross-up)을 11%로 조정(2027.1.1. 이후부터) ⑤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시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⑥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⑦ 대학생 교육비세액공제요건시 소득요건 폐지 ⑧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⑨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2027.1.1. 이후로 유예 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⑪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제도 도입 ⑫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⑬ 외국법인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중 증여범위 명확화 ⑭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⑮ 벤처기업 등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6)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액 한도 확대 및 추징금액 한도 축소 (17)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배당시 비과세 적용 (18)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 (19)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20) 공모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2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2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5)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6)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적용범위 변경과 적용기한 연장 (2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28)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29)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요건 완화 (30)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규정 신설 (31)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32) 다자녀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 (33)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34)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3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배제대상 확대 (36) 국내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지급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검토 3.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한 수정신고·경정청구방법(특히 연말정산 관련업무 위주)에 대한 상세한 사례설명을 통해 직접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 연도 중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연관검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5. 원천징수업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충실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6. 자기주식 및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7.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자들이 직접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게 실지 사례로 신고서작성업무를 설명하였습니다. 8. 연말정산업무 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9. 국제조세 적용 시 제한세율 적용 및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서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0. 국내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기존판례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11. 2026년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누구라도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본서 한 권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등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실지 사례와 서식작성을 통해 실무자들이 이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필된 저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 진정 훌륭한 실무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아들 병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2026년 3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항수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