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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수 사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의 제기와 심판의 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2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의 주체
제3장 소송절차,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6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저자 소개3

李在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 6 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법학〔선택형 문제해설〕』(제16판, 2013,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 3 판, 2015, 신조사)
『형법연습』(제 9 판, 2015, 신조사)
『형법총론』(제10판, 2019)
『형사소송법』(제12판, 2019)
『형사소송법연습』(제 8 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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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均錫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고문,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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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Vanderbilt대학 로스쿨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서울대·중앙대·건국대·아주대 검찰실무 교수 법무연수원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장 주제네바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참사관) UN 인권이사회 대한민국대표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변호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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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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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6.9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35쪽 ?
ISBN13
9791130390178

출판사 리뷰

법치주의의 위기다. 권력의 균형과 절제, 공론의 장에서 정당 간 토론과 협상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공평무사한 사법부에 대한 공동체 다수의 신뢰,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성한 법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내린 결정에 의해 그 공동체가 통치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원의 자율성, 공동체의 의사결정 절차 및 집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도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최근 비상계엄 이후에 극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어쩌면 훨씬 전부터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 배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토론과 논증 과정의 부족, 다른 사상이나 이해집단과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문화가 우리의 법문화와 실천 양식에도 스며들어 오늘날의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축적되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부디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진정한 법치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형사소송 관련 법규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인데, 그것들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해두지 못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학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형사사법체계, 검찰권, 수사·소추의 개념 및 상호관계 등 형사소송법의 토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이재상 교수님께서 독일 법학계로부터 대륙법계 전통의 개념들을 계승하여 우리 법의 해석론을 발전시킨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입법자와 법실무는 그러한 해석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대륙법계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우리 법의 정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그 전통에서 확립된 기초개념들의 유효성이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이다. 입법과 법실무는 세밀한 논증 없이 우리 법의 전통에 구조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요소들을 결합시켜 왔으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 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법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 관하여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강제처분 전반에 공통된 서술 부분, 압수·수색의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및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서술 부분 사이의 연관관계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의 체계성을 강화하였고, 관련성 요건, 참여권자,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등에 관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판례가 새롭고 중요한 법리들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제15판을 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그동안 개정된 법률들과 2025년 1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였다. 제15판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토론과 논증을 통한 법률의 개정 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 형성해 가는 사실상의 형사소송법 형성 현상이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지 않은 법률과 법해석이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끝으로 이번에도 제16판으로 이재상 교수님의 학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이 책의 제작을 책임져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부 장유나 차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조 균 석
이 창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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