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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품목분류제도
제 1 장 품목분류의 발달 제2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장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2 장 현행 통칙(품목분류 대원칙) 제3편HS 각론 제1 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2 부 식물성 생산품 제3 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5 부 광물성 생산품 제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 (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10부 목재나그밖의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의펄프,회수한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13부 석·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잡 품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부록 관세사 제2차 국가자격시험 연도별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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