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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전문)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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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 p.46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p.72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 --- p.84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p.89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헌법 제5조 제2항).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 p.106 |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바람과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을 준비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기간에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연일 초조했다. 연일 집회는 계속되었고 재판관들의 귀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국내외 정세는 물론 경제적 대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격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물론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바람과 헌법 정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다. 또한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를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다. 일반인이나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 자료 가능한 명문장 필사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 결정문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이미 파악했을 정도로 객관적 증거와 법 조항을 열거하면서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조목조목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알려 주고 탄핵에 대한 근거를 쌓아갔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딱딱한 법원 판결문과는 다르게 어려운 한자나 법률 용어도 최소화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간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정도로 명쾌했다. 재판관들이 심혈을 기울여 객관적이고 설득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은 문장들은 일회성으로 지나 보내기에는 아까울 정도이다.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필사를 통해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