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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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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절 도시개발법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세무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와 세무

제2편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 회계 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2장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절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2절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규정 세칙

제3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

제4장 도시정비법상 회계관련 규정

제5장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상 회계관련 규정
제1절 정관의 회계규정
제2절 조합운영규정 상 임직원 보수 및 수당

제3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장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예시
제1절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내용

제4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이해

제1장 개 요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5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2절 민법상 성격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수익사업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제3절 실무적 고려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제6편 정비사업조합 세무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절 개 요
제2절 수익사업 배제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제5절 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
제6절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또는 무상양여
제7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 재무상태표 항목
Ⅱ.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Ⅲ. 분양원가명세서 항목
제8절 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
제9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제10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 (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제7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절 개 요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제2절 총 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면 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신고와 납부
제7절 결정 · 경정과 가산세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1절 개 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제7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예상 법인세액의 산출

제1장 예상법인세액 산출의 의의

제2장 관리처분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법인세 예상액 산출

PART 2.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개 요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제1절 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
제6절 회계감사
제7절 도정법의 준용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절 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PART 3.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절 서 론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PART 4.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제3절 사업진행절차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제1절 개 요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소득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절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소득법 제69조)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제1절 조합원공급분
제2절 일반인 공급분

PART 5. 주택 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제1장 리모델링사업의 이해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개요
Ⅰ. 리모델링사업의 정의
Ⅱ.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Ⅲ. 리모델링사업의 종류
Ⅳ.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자
Ⅴ. 리모델링사업의 시행방법
Ⅵ.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절차
제2절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제3절 리모델링사업과 환지
제4절 권리변동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비교
제5절 종전부동산의 현물출자와 감정평가
제6절 리모델링사업의 회계감사 등

제2장 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제1절 리모델링조합등의 인격
제2절 리모델링사업의 수익사업
제3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세
Ⅰ. 개요
Ⅱ. 각사업연도소득
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Ⅳ. 분양원가배분 방법
Ⅴ. 리모델링주택사업의 주요 계정과목
Ⅵ. 과세표준 등의 신고
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리모델링사업의 부가가치세
Ⅰ. 개요
Ⅱ. 구분소유자 공급분의 재화의 공급여부
Ⅲ. 일반분양분의 재화의 공급
Ⅳ.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5절 리모델링사업의 배당소득
Ⅰ. 개요
Ⅱ.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항목

PART 6.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PART 7.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제1장 개 요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일반
제2절 개발사업의 취득세 과세체계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 취득세 과세
제4절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제5절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
제6절 지역 · 직장 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
제7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 취득세
제8절 시장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제1절 재산세 개요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재산세 과세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재산세 과세
제4절 지역 · 직장 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Ⅰ. 종합부동산세 개요
Ⅱ.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제2절 정비사업관련 종합부동산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합산배제대상 주택
Ⅳ. 주택건설용토지 등
Ⅴ. 철거명령 등을 받은 주택 건축물 등

부록
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2장. 관리처분계획 내역
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저자 소개 2

김영인 세무사 <경력> - 2001년 세무사 합격(제38회) - 법학석사(연세대), 부동산학석사(인하대) - 조세심판원·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 국세청 조사국 연수교육 재개발·재건축 세법 강사 -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대표 <논문 및 저서> -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 법무대학원) - 재개발·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
김영인 세무사
<경력>
- 2001년 세무사 합격(제38회)
- 법학석사(연세대), 부동산학석사(인하대)
- 조세심판원·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 국세청 조사국 연수교육 재개발·재건축 세법 강사
-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대표
<논문 및 저서>
-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 법무대학원)
- 재개발·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11~2021)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세무실무(더존테크윌, 2023~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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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 근무 · 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 〔저 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2021, 삼일 인포마인) · 풀뿌리 지방세(2022~현재, 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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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1634쪽 | 188*257*80mm
ISBN13
9791163061212

출판사 리뷰

2025년! 기다림과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해였으면 좋겠다. 이미 봄은 왔으나 정비사업 현장은 겨울이다. 다양한 이유에서 불확실성이 넘치는 현재, 한발 앞서 준비하면 10년 후가 달라질 것이다. 부동산싸이클의 10년 주기설을 생각하면 2027년부터 2030년사이에는 정비사업 현장에도 온기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개정판에서는 다음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가)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나) 기본이주비대출이자에 대한 최근 판례 및 실무적 접근 방안
(다) 종전부동산 소급감정평가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실무적 접근 방안
(라) 이월결손금공제 및 결손금소급공제관련 주의사항
(마) 조합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금원의 원천에 따른 배당소득 여부 판단
(바)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사) 조합의 해산총회 시 회계보고 예시
(아) 조합의 해산과 청산 시 세무회계
(자) 청산기간 예산 및 잔여재산처분 사례
(차) 발코니확장 및 가전 등 무상옵션에 대한 VAT와 법인세 세무처리
(카) 조합 취득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보류지,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내용 반영
(타) 주택법상 리모델링조합의 부가가치세 안분 예시 반영
(파) 기타 국세 및 지방세법 개정 사항 반영

정비사업관련 세무회계 업무는 복잡하고 세무리스크가 크다. 정비사업조합의 매출액은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법과 부동산 관련 법률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근 심판례와 쟁점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책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님, 편집에 밤과 주말을 반납하고 수고하신 이태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그리고 매월, 분기별, 연간 조합결산에 매진하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임직원과 전국 세무사무소 임직원분들, 바쁜 일정에도 공저자로 참여해 주신 김종택 사무관님,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3.28.
대표저자 김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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