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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상·하위계획, 다른 법률 간의 도시·군관리계획 제3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4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5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chapter 2 |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chapter 3 |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제4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단계별 체크리스트 chapter 4 | 공간재구조화계획 제1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2절 공간재구조화계획 내용 및 결정 제3절 공간재구조화 계획 등에 관한 지침 주요 내용 chapter 5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도시혁신구역 제5절 복합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제7절 도시혁신구역 등 3개 구역의 공공기여 및 특례 제8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제10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chapter 6 | 도시·군계획시설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chapter 7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공공기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완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chapter 8 |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인허가 절차 제2절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3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5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6절 비도시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등 허가기준 제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chapter 9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chapter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chapter 11 | 비용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chapter 12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3 |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chapter 14 | 보칙 1. 시범도시 지정 2. 인·허가 취소, 공사중지 등의 조치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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