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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_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부자 된다
01_ 부자들은 쫀쫀하다? 02_ 재테크의 출발은 세테크다 03_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다 04_ 움직이기 전에 세금부터 생각한다 05_ 부자들 곁에는 세금 전문가가 있다 06_ 국세청과 친해져라 07_ 죽음 앞에서도 세금을 생각한다 08_ 부자들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다 09_ 부자들의 세테크 10계명 2장_ 부자들이 절대 안 놓치는 셍활 속 절세 01_ 세금 절약 타이밍을 찾아라 02_ 부자들은 말보다 증빙으로 승부한다 03_ 의료비공제로 세금 줄이기 04_ 부자들의 중고차 사는 법 05_ 부자들은 가족카드를 애용한다 06_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돌려받기 07_ 효도도 세금 줄여가면서 한다 08_ 이혼할 때도 세금을 아껴야 부자다 09_ 대출과 예금 속에서도 세금이 숨어 있다 10_ 돈도 모으고 세금도 안 내려면 11_ 보험에 숨겨진 절세 노하우 12_ 기부금을 낼 때도 세금을 생각한다 3장_ 부자들의 부동산 세테크 01_ 국민주택채권, 내가 할인한다 02_ 중개수수료도 깎는다 03_ 매매계약서 속에 절세가 숨어 있다 04_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집도 헌다 05_ 오래 묵은 땅이 세금을 낮춘다 06_ 세금 없이 상가주택 팔려면 07_ 1세대 4주택도 세금 안 내고 팔 수 있다 08_ 부자들은 살 때와 팔 때를 안다 4장_ 부를 물려주는 재산 상속법 01_ 재산은 물려주되 상속세는 물려주지 않는다 02_ 10억짜리 상가건물 세금 없이 물려주려면 03_ 상속세, 우습게 보면 절반도 못 찾는다 04_ 배보다 배꼽이 크면 망한다 05_ 부자들은 월세 임대 건물을 상속하지 않는다 06_ 상속, 돈보다는 땅이다 07_ 사전상속이 세금을 좌우한다 08_ 상속 후 5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09_ 증여세 아까워하지 마라 10_ 증여세, 부자답게 내는 법 11_ 자금출처조사! 진검승부다 12_ 병원비는 상속개ㅣ 후에 지불하라 5장_ 부자들이 말하는 사업 전 세금 상식 01_ 신고식을 잘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02_ 개업 전 주의해야 할 세금 포인트 03_ 상가 신축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04_ 물품 매입 시기가 세금을 좌우한다 05_ 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주고받아야 낭패 보지 않는다 06_ 부도난 거래처에서 세금건지기 07_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록_ 200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 핫이슈! 01_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02_ 종합부동산세 03_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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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고향을 찾은 김중만 씨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과수원은 팔아버리고 서울에 올라와 같이 살자는 김중만 씨의 제의를 농부는 땅을 파서 살아야 한다며 아버지가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어차피 땅은 네 앞으로 사놨으니 당신이 죽으면 맘대로 하라고 역정을 내셨다. 내심 과수원 판 돈으로,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상사 눈치만 보는 피곤한 직장생활을 때려치우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 생각이었던 그는 화가 났다.
그러나 몇 달 후 부친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장사를 지낸 다음 그는 과수원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 김중만 씨에게 아내는 혹시 모르니 이것저것 알아보고 팔자고 하였다. 세금 문제도 있고 조금 더 놔두면 땅값이 오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였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친이 김중만 씨 이름으로 땅을 구입한 지 9년 10개월 만에 땅을 팔고 5,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냈다. --- ‘땅이야 아무 때나 팔면 어때?’중에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1월 중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이서영 사장은 8,000평이나 되는 땅을 팔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은 이 사장은 뜻밖에 땅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잔금은 천천히 석 달 후에 주세요.” 이 말은 들은 매입자는 놀랐다. 보통 돈을 빨리 달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 땅은 소유한 지 9년 10개월이 된 땅으로 2개월 뒤면 10년이 된다. 10년이 넘게 소유한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한 금액과 취득한 금액의 차이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장을 올해 이미 다른 곳의 땅을 판 적이 있어 같은 해에 땅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 양도소득공제란 한 사람이 1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이미 공제를 받았으므로 다음해가 되어야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특별히 1~2년 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9%에서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 사람이 1년 내에 판 부동산을 두 번 팔면 합산해서 18%나 27%짜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즉 이서영 사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잔금 지불을 3달 미루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무려 2,000만원이 넘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자’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