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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3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7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1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19 제2절 송달 및 공고 23 제3절 즉시항고 27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32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41 제6절 재산조회 48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53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54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57 제4장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69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3 제5장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99 제2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00 제3절 개시결정 111 제6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27 제2절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28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31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38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44 제6절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163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169 제2절 관리위원회 170 제3절 관 리 인 17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22 제5절 조사위원 237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269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02 제3절 환 취 권 313 제4절 상계의 제한 320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329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332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337 제2절 회생채권 338 제3절 회생담보권 359 제4절 주식,출자지분 373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376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385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391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392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402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411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427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454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460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464 제12장 제1회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489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490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과 구성 499 제4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523 제5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601 제6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618 제7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621 제8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632 제9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