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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제사법 총론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21.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의 연혁과 명칭 22. 국제사법의 개념 43. 국제사법의 특성 74.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85. 국제사법의 역사 11제2장 국제사법에서의 다양한 법률 개념 13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과 선결문제 132. 연결점 및 연결점의 확정 163. 준거법 184. 국제재판관할권 205. 절차의 법정지법 원칙 24제3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71. 도입 272.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7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제1장 총칙 34제1절 목적 34제1조 목적 34제2절 국제재판관할 37제2조 일반원칙 37제3조 일반관할 44제4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50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제7조 반소관할 56제8조 합의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58제9조 변론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67제10조 전속관할 69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71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74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75제3절 준거법 77제16조 본국법 77제17조 일상거소지법 79제18조 외국법의 적용 79제19조 준거법의 범위 84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85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88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반정) 90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95제2장 사람 98제1절 국제재판관할 98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98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100제2절 준거법 101제26조 권리능력 /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101제27조 실종과 부재 103제30조 법인 및 단체 104제3장 법률행위 106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106제32조 임의대리 108제4장 물권 114제33조 물권 114제34조 운송수단 119제35조 무기명증권 120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120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121제5장 지식재산권 123제1절 국제재판관할 123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3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4제2절 준거법 126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26제6장 채권 129제1절 국제재판관할 129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9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 130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 135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36제2절 준거법 137제45조 당사자자치 137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146제47조 소비자계약 151제48조 근로계약 154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56제50조 사무관리 158제51조 부당이득 161제52조 불법행위 163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169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70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174제7장 친족 178제1절 국제재판관할 178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78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2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3제59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4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184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5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186제2절 준거법 187제63조 혼인의 성립 187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89제65조 부부재산제 191제66조 이혼 193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194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195제70조 입양 및 파양 196제71조 동의 197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98제73조 부양 198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200제75조 후견 200제8장 상속 202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02제2절 준거법 204제77조 상속 204제78조 유언 206제9장 어음·수표 207제1절 국제재판관할 207제79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07제2절 준거법 209제80조 행위능력 209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210제82조 방식 210제83조 효력 212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 214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214제86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4제87조 상실·도난 215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215제10장 해상 217제1절 국제재판관할 217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17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1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3제2절 준거법 224제94조 해상 224제95조 선박충돌 233제96조 해난구조 235부록 |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 240참고문헌 287판례색인 290사항색인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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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수출 6위(총 6,837억 달러), 무역 8위(총 1조 3,158억 달러)에 자리한 수출강국·무역강국이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0,783명,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이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은 19,061개에 이른다. 이는 우리가 외국인·외국기업과의 교류·관계가 활발한 환경 속에 있고, 외국인·외국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외국인·외국기업과 관련되는 사법적(私法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이다.우리나라는 한때는 일본 국제사법인 법례(法例)를 의용하여 오다가, 1962. 1월. 「섭외사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후 2001년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2022년 다시 전부 개정하여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개별적 법률관계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정은 제12조(실종선고), 제14조(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제48조(후견), 제27조(소비자계약), 제28조(근로계약)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 별도의 절을 두어 민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제2조~제15조)을 신설하고, 국제사법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관계에 관한 장(제2장~제10장)의 각 제1절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완전한 법”이 되었다.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협의 및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인바, 독자 여러분이 국제사법 체계 및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글로벌시대의 복잡한 법적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였다.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1부 국제사법 총론과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의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1부에서는 국제사법의 일반론을 기술하고, 제2부에서는 현행 국제사법의 조문 순서대로 각 조문의 내용을 해설하였다.둘째, 제2부의 조문별 해설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별 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가는 물론 비법률가도 국제사법의 각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부록의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에서는 각 조문별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부록만으로 현행 국제사법 각 규정을 이해하고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끝으로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2025년 2월김 상 만 | Sang Man Kim눈 덮인 만경대·백운대·인수봉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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