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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 도시·군계획
제 2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Ⅱ: 용도지역 등 제 3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Ⅲ: 도시·군계획시설 제 4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Ⅳ: 지구단위계획 제 5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Ⅴ: 개발행위허가 등 제 6 장 도시개발법 Ⅰ: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계획 제 7 장 도시개발법 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 8 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 9 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Ⅱ: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 제10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Ⅲ: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제11장 건축법 Ⅰ: 건축허가 제12장 건축법 Ⅱ: 건축물의 구조 등 제13장 주택법 Ⅰ: 주택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 제14장 주택법 Ⅱ: 주택의 공급 및 리모델링 제15장 농지법: 농지의 소유 및 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