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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도 가이드라인 (2025 개정)
영상취재·보도의 A to Z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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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영상보도의 원칙

보도의 정확성
보도의 공정성
보도의 독립성
AI시대, 영상기자와 영상보도의 역할
인격권과 취재원 보호
취재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영싱기자의 생명, 안전 및 인격권 보호

제2장 영상취재 가이드라인

사유지 및 공개 공간에서의 취재
공인 및 공직자 취재
집회·시위·행사·축제·스포츠 경기 등의 취재
잠입·위장·몰래카메라·녹음 취재
라이브 취재·보도
드론, 헬기를 이용한 취재
취재 질서와 포토라인
인터뷰 및 취재원 보호

제3장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자료영상의 사용
블러 처리와 음성변조
취재원 제공 영상 사용
블랙박스·CCTV·온라인 영상 사용
자사보유 영상의 타 용도 사용
기타 영상 사용
AI를 활용한 뉴스 영상의 제작과 보도

제4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전쟁 및 내전
재난
범죄
자살
수사와 재판
선거
식품 안전과 건강
병원, 보건, 의료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제5장 보도영상의 자료화와 관리

부록

저자 소개 8

MBC 충북 영상기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MBC 영상기자로 입사했다. 보도국 영상취재부, 청와대, 국회, 시청 출입 기자, 시사매거진 2580팀 등의 영상기자를 거쳐 현재(2019.3) 보도본부 뉴스영상콘텐츠국 뉴스콘텐츠취재1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2차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사건, 홍제동 화재-소방관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을 취재하였다. 또한 KAL기 괌 추락 참사, 인도네시아 민중 폭동, 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식, 태국 군부 쿠데타 등 해외 취재도 하였다. ‘로또, 대박의 꿈’ 등 다수의 [시사매거진 2580], [부패 제로 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MBC 영상기자로 입사했다. 보도국 영상취재부, 청와대, 국회, 시청 출입 기자, 시사매거진 2580팀 등의 영상기자를 거쳐 현재(2019.3) 보도본부 뉴스영상콘텐츠국
뉴스콘텐츠취재1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2차 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사건,
홍제동 화재-소방관 참사, 세월호 참사 등을 취재하였다. 또한 KAL기 괌 추락 참사, 인도네시아 민중 폭동, 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식, 태국 군부 쿠데타 등 해외 취재도 하였다. ‘로또, 대박의 꿈’ 등 다수의 [시사매거진 2580], [부패 제로 핀란드: 투명성의 힘](2003), [조선 사기장과 도자기 전쟁](2004) 영상취재도 하였다.

2005년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학교 객원 연구원으로 지냈고, MBC 아카데미에서 방송 카메라 강사로, TV 영상기자 협회 [포토라인 운영 준칙·제정] 위원으로 활동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꾼다』 (2005, 카메라기자협회), 『현장 기자가 발로 쓴 영상 저널리즘』 (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2014,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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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 변호사 - 언론학 박사(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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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학교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충남대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2021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로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았다.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과 법≫ ≪언론과학연구≫ ≪방송통신연구≫ 등의 편집위원, KBS 제1기 뉴스옴부즈맨을 했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해 200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우수논문상, 2010년에는 방송 서비스의 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ㆍ발표하여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 2011년에는 입학일로부터 30여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대학 동문 재상봉 행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2019년에는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논문심사 우수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언론의 취재 보도와 위법, 명예훼손 연구에 관심이 많다. 요즈음 한국의 언론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의 '언론사상'을 탐구하고 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하는 데 영향을 준 판결이나 심의 결정들을 살펴보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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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영상기자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9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150*210*18mm
ISBN13
9791174254948

책 속으로

영상기자는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영상보도는 공적인 필요와 인간이 직접 제기하는 질문에서 출발하며, 현장 취재와 사실 검증, 편집 및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의 판단과 감독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영상보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보조적인 도구로써 기능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 기자의 몫이다. 인공지능이 저널리즘에 활용되는 환경에서도, 현장의 기록자이자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핵심 수행자로서 영상기자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 「제1장 영상보도의 원칙」 중에서

드론을 이용해 취재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후 운용해야 한다. 드론을 이용한 취재는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계획 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장에서 동시에 여러 방송사가 드론을 비행하지 않도록 풀 취재 등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적인 드론 비행을 포함하여 촬영된 영상을 방송하려는 경우 보도영상책임 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거쳐 취재/사용을 결정한다. 드론은 2인 1조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사용한다.
--- 「제2장 영상 취재 가이드라인」 중에서

뉴스 및 시사 보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가? AI로 만든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뉴스와 시사 다큐멘터리에서, 실제 촬영을 통해 확보해야 할 영상을 대체하기 위해 AI로 실사풍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AI 생성 영상이 보도에 활용될 경우, ‘보도영상은 영상기자가 현장의 사실을 조작 없이 기록한 것’이라는 시청자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언론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뉴스 맥락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시각 자료로서 AI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적 스타일에서 현실과 충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실제 촬영된 영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뉴스 생산을 위한 보조적 작업(기획, 자료 조사, 녹취의 문자 변환, 번역, 정보 처리, 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생성 등)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AI를 사용할 수 있다.
--- 「제3장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중에서

재난 희생자의 유가족이 촬영에 동의하는 경우, 영상취재 유의점은? 해당 영상 사용의 범위를 어떻게 동의 받을 것인가?
재난의 희생자 유족에게 촬영 계획, 질문 내용,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방송 사용의 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질문의 내용과 질문 언어를 신중히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촬영에 동의하였더라도 방송되기 전에 방송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인터뷰한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이나 슬픔에 잠긴 장면,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인터뷰와 촬영을 삼가야 한다. 유족이 촬영에 동의하였을 경우 해당 영상이 사용되는 범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날짜 뉴스 편성을 넘어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동의를 미리 구해야 한다. 유족의 인터뷰 영상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제4장 분야별 가이드라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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