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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1 학부모 편: 우리 아이에게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피해 파악과 수습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피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와 대처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3. 아이 학급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유의해야 할 점 4.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사태 파악 및 준비 교사가 징계·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사태 수습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 5.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모든 교사, 친구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는 아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02 교사 편: 우리 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처음 해야 할 일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공감하되 교육적 태도가 우선 가해 학생도 내가 계속 가르쳐야 할 학생이다 사건 해결에만 급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큰소리부터 치며 협박하거나 과도하게 사정하는 부모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부모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적절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언론 취재, 인터뷰 등 대처법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교사 스스로의 수습이 먼저 개별 상담의 중요성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용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 피해의 발견, 신고 단계 긴급 보호 요청 단계 사안 조사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개최, 결정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 2. 억울한 가해 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단계 3. 법률 용어 해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나오는 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제언 부록 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록 2 학교 폭력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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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즉시 혹은 사전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춘기를 앞뒀거나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과 학교생활, 친구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평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해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반응을 탐색하여 그에 따라 다음에 소통할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의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 p.19~20 “자식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들은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힘들어한다. 처음에는 교사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교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모들은 …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가해 학생 측에 도움을 줄 만한 전문가가 변호사 외에 딱히 없다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p.53~54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수사관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사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잘못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이 된 아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조서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 p.80 “학교 폭력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일에는 정답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사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보통 아이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은 아침 조회와 종례 시간, 수업 시간, 개별 상담 등을 통해서이다.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 고민을 상담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이지는 않다. 활달한 학생들마저도 교사와 독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학교 폭력 문제를 초기에 감지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139 “‘통고 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 학교장 등이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거쳐 범죄소년, 촉법소년 등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등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통고하여 조사 및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 p.171 “서너 명의 학생이 같은 반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학생이 먼저 한 학생에게 욕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을 때리자 주변의 학생들도 함께 때린 것이다.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들도 상처를 입고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문제 발생 초기에는 부모들 간에도 화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 부모 한 명이 피해 학생의 가정 환경을 다른 부모들에게 소문내면서 문제가 커졌다. 피해 학생이 편부모 슬하에 있고 성적이 좋지 않으며 평소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곧 다른 부모들도 이에 호응했다.” --- p.193 “대부분 기자들은 사실을 파악한 후 기사의 방향을 정하지만, 역으로 기사의 방향을 정하고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기자가 ‘선생님께 안 좋은 방향으로 쓸 겁니다’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질문 속에서 보도의 취지를 가늠할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할 때에는 이를 거부하고, 촬영을 하는 이유와 용도를 묻는 것이 좋다. 또한 기자들에게 언론 보도의 취지 등에 관하여 촬영 협조 공문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협조의 수위를 정하여 회신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 p.212 “피해 학생이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가해 학생 측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측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 p.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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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과 전문성이 어우러진, 가장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대응 지침서
물론 학교 폭력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책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찾아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면, 이 책의 저자 이보람 변호사는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로 눈을 돌리면,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한 예방 지침’과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둔 실효성 없는 대책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직접 접한 26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보여준다. 학교 폭력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사와 학부모가 해야 할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는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듯, 그는 교사로서 아이들과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들려준다. 더불어 법률 전문가답게 꼭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집고 제시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교 폭력에 노출된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이 책은 친절하고 현명한 조언이자 지침이 될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 _이마누엘 칸트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 책은 학부모 편, 교사 편 그리고 법률 해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책 마지막 부분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학교 폭력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학부모 편에서는 아이가 피해 학생인 경우와 가해 학생인 경우를 중심으로, 사건 파악과 수습,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방법은 물론, 법적 문제에 따른 절차를 소개한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기록해야 할 것과 챙겨두어야 할 것 등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또한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아이 학급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점,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당부한다. 교사 편에서는 담당 학급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처음으로 해야 할 일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은 물론, 학교 관리자와 재단, 나아가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저자는 교사가 학교 폭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한 후에 학급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교사 역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마련이니, 자신을 챙기고 수습하라고 강조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 발생에서부터 법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세분하고, 단계별로 해당 법률을 쉽게 소개한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법령 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아이에게 올바른 생활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홀 때문이다.” _장 자크 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