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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재산의 기본지식
지적재산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지적재산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지적재산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지적재산권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가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는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쟁송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지적재산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가 2.지적재산 상담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3.지적재산 분쟁사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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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기술평가제도는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권리의 행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실용신안 등록권자가 사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는 실용신안 등록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청구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된 이후를 제외하고 청구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에서는 1.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 2.공서양속에 반하는 여부 등 부등록고안 해당 여부, 3.무권리자 여부 등 주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위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취소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등록유지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등록취소 결정을 한다.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만,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p.303 |